양수자와 매수를 위한 매매대금을 결정하면서 원고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금, 영업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안하여 평당 가격을 시가보다 높게 책정하여 매매대금을 999,990,000원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양도는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함
양수자와 매수를 위한 매매대금을 결정하면서 원고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금, 영업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안하여 평당 가격을 시가보다 높게 책정하여 매매대금을 999,990,000원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양도는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함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7누10669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7. 6. 8. 판 결 선 고
2017. 7. 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39,279,7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함.
○ 제2면 제6행의 “주식회사 ○○건설” 다음에 “(이하 ‘○○건설’이라고만 한다)”를 추가하고, 이하 각 “주식회사 ○○건설”을 각 “○○건설”로 고침.
○ 제4면 제2~3행의 “을 제1, 2, 3, 4”를 “을 제1 내지 4호증”으로 고침.
○ 제4면 제8행의 “소멸시효가”를 “부과제척기간(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비로소 조세 채권이 확정되는 것이고, 소멸시효는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후의 징수권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는 ‘부과제척기간’으로 선해한다)이”로 고침.
○ 제5면 제19행부터 제8면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 나. 이 사건 건물이 고가주택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함○○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999,990,000원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양도에 따른 대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의 표시 란에 이 사건 대지만 기재되어 있으나 (제1조), 한편 매매목적물 위의 일체의 지상물도 목적물 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으므로(제3조),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건설 관계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토지 및 주택 가격일 뿐 원고 가 주장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연접한 토지 소유주인 김○○으로부터 위 연접토지를 매수하여 단군님의 성전을 건립하기로 구두로 계약하였는데 ○○건설이 상의도 없이 위 토지를 매수하는 바람에 단군님 성전 건립에 막대한 차질이 있었다. 이 사건 대지 및 지상 사찰의 매매가격에 위 구두계약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법당 불사, 법당 점안, 영업보상금액 등이 포함되었다’ 는 취지가 기재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건설로부터 날인을 받은 점을 근거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에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 뿐 아니라 김○○ 소유의 토지를 구입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한 손해배상금,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하던 사찰의 영업보상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이행각서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그 내용을 작성하였고, ○○건설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매입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위 이행각서에 날인한 것일 뿐, 원고와 ○○건설 사이에 위 손해배상금이나 영업보상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전혀 없고, 그 해당금액도 특정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위 이행각서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원고 주장대로 원고와 김○○ 사이에 체결된 토지 매매계약이 ○○건설의 당해 토지 매입으로 인하여 이행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매매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계약당사자인 김○○이 아닌 ○○건설에게 요구할 근거는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에 김○○ 소유의 토지를 구입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한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4. 원고는 이 사건 대지와 연접한 김○○ 소유의 토지가 이 사건 대지보다 면적이 더 넓음에도 이 사건 대지보다 훨씬 낮은 가격인 2억 7,000만 원에 ○○건설에게 매도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중 3억원 정도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이고 나머지 금액은 영업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건설은 이 사건 대지를 비롯하여 약 720평 상당의 토지들을 사업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컨설팅 회사를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김○○ 소유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가장 먼저 체결된 반면 이 사건 대지는 원고와 사이에 매매가격 등 협상이 잘 되지 않아 사업부지 중 가장 나중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바, 이 사건 대지가 김○○ 소유의 토지보다 매매 대금이 높게 책정된 것은 위와 같은 사정에 기인한 것일 뿐, 이 사건 대지와 연접토지의 매매대금의 차이가 상당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매매 대금이 3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에 영업보상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는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있고,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 가 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제176조의2 제2, 3항은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대지를 상속한 후 그 지상 건물에다가 65,100,000원을 들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비용으로 65,1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설사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 신축비용이 65,100,000원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위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으로써 양도차익이 줄어들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더 유리하게 된 것 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신축비용을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당시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건물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추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 제8면 제6행의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를 “소득세법”으로, 제11~13행의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은 ‘취득에 소유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를 “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로, 제13~14행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각 고침.
○ 제8면 제15~16행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 한 증여를 제외한다)”를 삭제함.
○ 제8면 마지막행, 제9면 제4행, 제11행의 각 “구 소득세법”을 각 “소득세법”으로 고침.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