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가정주부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별다른 직업과 수입이 없었고, 매매대금의 자금출처에 대하여도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증여에 해당하고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은 보증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아 깨어짐
원고는 가정주부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별다른 직업과 수입이 없었고, 매매대금의 자금출처에 대하여도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증여에 해당하고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은 보증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아 깨어짐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6누1059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000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6.01.25. 선고 2016구합101241 변 론 종 결 2016.12.21. 판 결 선 고 2017.01.2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본세 000원 부분을 취소한다(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2015. 5. 6.자 증여세 본세 000원에 대한 가산세 000원의 취소청구 부분)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자신의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이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먼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