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음
(1심판결과 같음)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7누10447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대전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2596(2017.01.26) 변 론 종 결
2017. 5. 25. 판 결 선 고
2017. 6.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수증자를 bbb로 한 증여세 166,212,820원 1) 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행의 ‘2015. 9. 7.’을 ‘같은 날’로, 제3쪽 제7행의 ‘을 제2, 3호증의’를 ‘을 제2, 3, 9호증의’로, 제4쪽 제 9행 및 제8쪽 제3행의 각 ‘반환하였고’를 각 ‘지급하였고’로, 제5쪽 제4행 및 제8쪽 제4 행의 각 ‘6억 원 중 523,500,000원을’을 각 ‘6억 원 중 2억 5,000만 원과 그 밖에 그린 내음의 자금 일부로 이루어진 합계 523,500,000원을’로 각 고치고, 제3쪽 제5행 아래에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제1심 판결문 별지 ‘관계법령’에 별지 법령을 각 추가하며, 제9쪽 제15행부터 제10쪽 제6행까지 부분을 제3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한편, 원고는 ‘장모인 bbb에게 쟁점주식의 매도차익을 향유케 할 목적일 뿐
1. 소장 청구취지에는 증여세 189,045,82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2016. 11. 2. 위 금액 중 부당무신고가산세에 해당하는 22,833,000원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을 제9호증 참조), 위 189,045,820원은 166,212,820원(= 189,045,820원 - 22,833,000원)으로 감축된 것으로 선해한다. 이었고, 쟁점주식은 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도할 예정이었으므로 조세회피의 목 적이 부존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 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 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 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 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 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주식의 취득을 통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쟁점주식 의 취득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