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해당 약정서상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되어, 이 사건 공급가액 합계액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매입세액에서 공제 하거나,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고는 해당 약정서상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되어, 이 사건 공급가액 합계액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매입세액에서 공제 하거나,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7누1009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7. 4. 27. 판 결 선 고
2017. 5. 2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764,81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820,91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49,24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411,60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184,97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481,46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15,550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613,270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936,150원,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6,377,20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2,282,00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54,793,35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58,926,51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77,095,26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33,864,0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