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회사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원고가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임의조정에 따라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지급받은 일종의 합의금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 경우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에 해당함
원고가 회사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원고가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임의조정에 따라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지급받은 일종의 합의금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 경우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에 해당함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7누10089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7. 6. 1. 판 결 선 고
2017. 7.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86,767,086원을 1,573,862원으로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행의 ‘2005.
6. 4.’을 ‘2005. 6.경 주식회사 ○○에 입사하였다가 2006. 7. 1.’로, 제4쪽 제6행의 ’ 갑 제1 내지 4호증‘을 ’갑 제1 내지 4, 6, 10호증‘으로, 제5쪽 제20행의 ‘원고 12억’을 ‘원고 12억 원(이하 ’이 사건 당초금액‘이라 한다)으로, 제5쪽 제21행의 ’10억씩으로‘를 ’10억 원씩으로‘, ’2억씩‘을 ’2억 원씩‘으로, 제9쪽 제6, 7, 12, 13행의 각 ‘샤이닝 보너스’를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로 각 고치고, 제4쪽 제18행의 ’증거에‘ 다음에 ’갑 제6 내지 13호증,‘을, 제6쪽 제15행의 ’성공보수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음에 ’{원고는 관광지구 관광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성공을 위해 별지 1과 같은 많은 공적을 행하였고, 따라서 쟁점금액은 원고가 □□□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공적들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초금액은 1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어서 원고가 □□□의 이사로서 제공한 근로 대가의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공적들은 원고가 □□□의 이사로서 수행하는 직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이는 바, 원고는 2006. 7. 1.부터 □
□□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연봉 9,0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로부터 별도로 받아 온 점(갑 제6호증의 1, 2), 쟁점금액은 이 사건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자 그에 대한 과실을 원고를 포함한 수명이 나누어 가진 것 중 일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다시피 소득과 관련하여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 그와 같은 분쟁이 명백히 부당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그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의 결론이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렵다.}'를, 제1심 판결문 별지 ‘관계법령’에 별지 2 관계법령을 각 추가하며, 제6쪽 제18행부터 제7쪽 제11행까지 부분을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7호, 제19호, 제2항, 제37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3. 1. 16. 대통령령 제24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호 (나)목의 내용과 문언 및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제19호 각 목의 기타소득은 어느 것이나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이라도 용역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벗어난 경우에는 제19호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 제19호에서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 제공의 대가는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도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고, 필요경비의 계산에서 제19호의 소득은 최소한 100분의 80을 정률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제17호의 사례금에 대해서는 일반원칙에 따르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 취지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품이, 제공한 역무나 사무처리의 내용,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와 실질적인 목적, 금액의 규모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제19호가 아니라 제17호의 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두30214 판결 참조). 또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쟁점금액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의 기타소득 중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