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예상하고 수령한 양도대금을 피고1 및 피고2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예상하고 수령한 양도대금을 피고1 및 피고2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7-나-13685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외1 변 론 종 결
2017. 12. 21 판 결 선 고
2018. 01. 11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해당부분을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