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대금 중 잔금 3억 6,500만 원의 채무는 존재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잔금 3억 6,500만 원의 채무는 존재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7나13623 원고, 피항소인 최지용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2017-07-09 변 론 종 결 2018-03-06 판 결 선 고 2018-04-06
1. 그중 2011. 12. 30.자 매매계약서(갑 제9호증 1), 이하 원고가 칭한 바에 따라 ‘제 2계약서’라 한다)는 계약금 1억 원을 2011. 12. 30.에, 잔금 9억 원을 2012. 3. 5.에 각 지 급하기로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특약사항란에는 매매대금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첨부된 별지도 존재하지 않는다.
2. 이에 비해 2012. 1. 13.자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2), 이하 원고가 칭한 바에 따
1. 갑 제10호증의 11면 및 을 제9호증과 같다.
2. 갑 제10호증의 9, 10면 및 을 제12호증과 같다.
• 3 - 특약사항
1. 갑(AAA, 이하 같다)과 을(원고, 이하 같다)은 이 사건 토지 매매에 있어 을이 갑에게 지불할 금액은 저축은행 6억과 연체이자를 지급하여 주기로 한다.
2. 을은 이 사건 토지를 갑에게서 소유권 이전 취득 후 갑이 지정한 자에게 100평을 소유권 이전하여 주기로 한다.
3.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은 1항과 2항 지급 시 매매대금을 완료한 것으로 한다.
4. 이 사건 토지 매매금액은 BB저축은행으로부터 설정한 채권최고금액인 10억 4 천만 원 중 10억 원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라 ‘제1계약서‘라 한다)는 하단의 특약사항란에 ‘별지목록 특약사항이 본 계약에 우선한 다.’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별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
• 4 -
• 5 -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2다20311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체납처분 에 기해 AA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한 후, 현재까지 제3채무자인 원고를 상대로 추심금청구 등을 하지 않고 있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소는 AAA에 대한 자신의 매매대금 채무의 존부에 관한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 가 피고가 위 매매대금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AAA은 2011. 12. 30. 제2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계약서를 실효시키 기로 합의하고 2012. 1. 13. 제1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던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제1 계약서에 의해 체결된 것이다. 제1계약서에 날인된 AAA 도장의 인영은 AAA의 인 감도장에 의한 것이므로, 제1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제1계약서 별지 특 약사항 제1, 2항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AAA이 지 정한 송현어촌계 앞으로 이 사건 분필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제1계약서의 특약사항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AAA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 잔대금 365,000,000원(= 매매대 금 10억 원 - 원고가 자인하는 기지급대금 635,000,000원 3))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
3. 기지급대금의 합계액은 635,593,547원으로써 잔대금은 364,406,453원이지만, 원고가 자인하는 바에 따라 기지급대금을 635,000,000원으로 보고 잔대금을 365,000,000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 6 - 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AAA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제2계약서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 였을 뿐, 제1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제1계약서와 별지 특약사항에 날인된 AAA 도장의 인영은 AAA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위조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제2계약서의 매매대금란에 기재된 10억 원이 고 원고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원고가 자인하는 635,000,000원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AAA에게 매매잔대금 36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7 - 이유 없다.
① 을 제5호증(AAA 인감도장 인영)은 AAA이 2013. 7. 29.경 국세체납과 관련 하여 대전지방국세청에 출석할 당시 자신의 인감도장은 인영 테두리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담당공무원 앞에서 빈 A4 용지에 인감도장을 여러 번 날 인하여 인영을 현출해 놓은 것이다. 한편, 을 제8호증[매매계약서(지자체제출)]은 이 사 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토지 취·등록세를 신고하면서 태안군에 제출한 매매계약서 인데, 여기에도 매도자란에 AAA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② 당심 감정인 DDD의 인영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을 제5호증과 을 제8호증 및 제2계약서인 을 제9호증에 날인된 AAA 도장의 인영은 인영 테두리 일부의 파손 위치 및 형태, 인획 등이 일치하는 등 동일한 것인 반면, 제1계약서인 을 제12호증에 날인된 AAA 도장의 인영은 인영 테두리에 파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 획 등도 전반적으로 불일치하는 등 상이한 인영으로 감정되었다.
③ 이 사건 토지의 등기원인은 ‘2012. 1. 13. 매매’로서 제1계약서의 작성일자와 같 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와 같은 등기원인은 제1계약서 가 아니라 2012. 1. 13.자로 작성된 갑 제13호증(부동산 매매계약서)을 등기서류로 제 출함에 따른 것인데, 갑 제13호증의 내용은 제1계약서와 다르고 오히려 제2계약서 및 을 제8호증[매매계약서(지자체제출)]과 동일하며(즉, 별지 특약사항이 따로 없다), 거기 에 날인된 AAA 도장의 인영도 인영 테두리 일부가 파손된 모습으로서 제2계약서 및 을 제8호증에 날인된 AAA 도장의 인영과 동일해 보이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등기원인일자만으로 제1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④ AAA은 제2계약서(갑 제9호증, 을 제9호증)에 매도인으로서 날인하였으며, 원
• 8 - 고로부터 매매대금 10억 원 중 635,0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