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독립당사자의 이 사건 참가는 참가요건, 확인의 이익이 모두 없어 부적법하므로 독립당사자 신청을 각하함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7-나-11504 선고일 2018.08.24

독립당사자의 이 사건 참가는 사해방지참가의 요건을 결여하였고, 이 사건 참에 대하여 독립당사자에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독립당사자 신청을 각하함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7-나-11504(2018.08.23) 원고, 항소인 강AA 참가인,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천안지원 2016-가합-101122(2017.02.17) 변 론 종 결 2018.07.12 판 결 선 고 2018.08.23

1. 기초사실, 당사자 주장의 요지 제1심판결문 해당부분(제3면 제8행부터 제6면 제16행까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 가. 독립당사자참가신청에 관한 판단

1.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 가) 독립당사자참가 중 사해방지참가를 하기 위하여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 해 소송을 통하여 제3자를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 원 2003. 6. 13. 선고 2002다694, 700 판결 참조).
  • 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1. 27. 피고와 제소전화해를 한 사실, 원고가 2016. 4.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원 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참가인에 대한 소송고지를 신청한 사실이 인정 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 4 - 증거가 없다.

  • 다) 참가인은, 이 사건에서의 사실인정이 피고가 2017. 10. 19. 참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6151, 이하 ‘이 사 건 취소소송’이라 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등 참가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따라 참가인의 권리 또 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① 피고가 제기한 이 사건 취소소송의 제1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 명의 신탁관계가 인정되는 반면 이들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 족하다는 이유로 2018. 6. 28.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가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8누11812) 절차가 계속 중이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피고 명의로 2013년에 취득한 신일산업 주식 2,468,2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취득한 것이지 원고에게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가사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변론주의원칙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는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참가인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이 참가 인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취소소송에 미치는 것은 아니며, 피고가 자백함에 따라 법 원이 변론주의원칙에 의하여 인정한 판결이유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이 사건 취소소송 의 담당 법원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는 취 득자금의 출처뿐만 아니라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취득 경위와 목적, 그 관리와 처분과

• 5 - 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 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따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 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④ 참가인은 피고의 소송고지에 따라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민사 소송법 제86조에 따른 소송고지의 효과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있는 제3자의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따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 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⑤ 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결과가 위 취소소송에 사실상 영향을 미치게 되는 데,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다12785, 12792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러한 경우에 도 사해방지참가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근저당권설정등기 의 불법말소를 이유로 그 회복등기를 구하는 본안소송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원고·피 고들에 대한 근저당권부존재확인청구라는 참가소송을 제기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 또한 위 판례가 본안소 송 결과에 따라 참가인의 권리가 사실상 영향을 받는 경우에까지 사해방지참가를 허용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라) 결국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갖고 있 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도 않고, 또한 이 사건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 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사건 참 가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사해방지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 확인의 이익의 존재 여부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않고 당사자 일방과 제3

• 6 - 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그러한 법률관계 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있어 그 법률관계를 확인판결에 의해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가 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 위가 원고로부터 부인당하거나 또는 그와 저촉되는 주장을 당함으로써 위협을 받거나 방해를 받는 경우에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 의 확인을 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 원고가 자신의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주장한다고 하여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설령 그 확인의 소에서 독립 당사자참가인이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자 기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라는 점 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54535, 54542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13. 10. 15.자, 2014. 4. 11.자, 2014. 5. 13.자 각 대여금 및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따라 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피 고의 2013. 10. 15.자 대여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참가인이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나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참가인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 7 - 대한 취소소송의 결과가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참가인의 참가 신청은,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있어 그 법률관계를 확인판결에 의해 즉시 확 정할 필요가 있다거나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소결론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사해방지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또한 참가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도 없어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원리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 에 따라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6,950,000,000원 및 그 중 ① 2013. 10. 15.자 대여금 2,550,000,000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5. 3.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2014. 4. 11.자 대여금 2,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2.부터 2015. 4. 10.까 지는 연 4%,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5. 2.까지는 연 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 율로 계산한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③ 2014. 5. 13.자 대여금 1,900,000,000원에 대 하여는 2014. 5. 14.부터 2015. 5. 12.까지는 연 3%,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인 2016. 5. 2.까지는 연 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8 -

3. 결론

그렇다면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 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 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참가인에 대한 부분과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참가 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하며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