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1.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1차 세무조사시 공문서인 20XX. X. X.자 AAA에 대한 문답서(갑 제13호증)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바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에서 정한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때‘라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2. 피고의 소송수행자는 재심 전 제1심 진행 중 2014. 3. 21.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원고가 관리하는 AAA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의 장인인 BBB의 은행계좌로 합계 OO억 원이 이체된 사실을 이 사건 1차 세무조사시에는 모르고 있다가 이 사건 2차 세무조사시에 알았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바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에서 정한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은 같은 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의 경우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현행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은 남소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같은 법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있어서 위 제2항의 요건이 불비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유를 이유로 한 재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되므로, 위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 자체에 대하여 그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하는 것이고, 제2항 소정의 적법요건 해당사실은 같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의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또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거나 해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65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과 관련하여 갑 제13호증의 작성자인 담당공무원 및 2014. 3. 21.자 준비서면을 제출한 피고의 소송수행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 또는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되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이 사건 각 재심사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에서 정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원고 주장의 재심사유 자체에 대해 그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또한, 특히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는 법문상 소송의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당사자신문”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고, 그러한 당사자신문 과정에서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소송수행자의 거짓 진술에 관한 재심사유 부분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