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심사유가 됨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6-재누-15 선고일 2016.07.18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6재누15 원고, 재심원고 XXX 피고, 재심피고 XXX세무서장 제2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4누11463 변 론 종 결 2016.06.15. 판 결 선 고 2016.07.18.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 가. 원고의 아버지 AAA은 20XX. XX. XX. OO공사로부터 OO지구 토지보상금으로 OOO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1차 세무조사’라 한다), 그 결과 AAA이 20XX6. XX. XX. 원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 중 O억 원을 현금으로 증여한 것으로 파악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XX. X.경 원고가 AAA으로부터 O억 원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위 증여세를 완납하였다.
  • 다. 피고는 20XX. X.경 AAA의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체납 이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AAA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입․출금을 직접 관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20XX. X. XX.부터 20XX. XX. XX.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다시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보상금이 AAA 명의의 OOO지점 계좌(계좌번호: OOO)에 예치되었다가, 원고의 장인인 BBB의 은행계좌로 합계 OO억 원이 이체된 사실 등을 확인하고, 20XX. XX. X.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AAA으로부터 직접 또는 BBB을 통해 받은 OO억 원 중 이미 증여세를 부과한 O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O억 원을 추가로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증여세를 OO원으로 증액․경정한 후 기납부세액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증여세 본세 OOO원 + 증여세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XX. X. X.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XX. XX. X. 기각되었다.
  • 마. 원고는 20XX. X. X.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0022호로 이 사건 당초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20XX. 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바. 원고는 이 법원 2014누11463호로 항소하였고, 피고는 재심 전 당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XX. XX. X. 이 사건 당초 처분의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이 사건 당초 처분의 가산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20XX년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OOO원(증여세 가산세 OOO원 + 원고가 이미 납부한 증여세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XX. XX. XX.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고, 이 법원은 20XX. X. X.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재심 전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 사.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대법원 2015두3911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6. 11.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1차 세무조사시 공문서인 20XX. X. X.자 AAA에 대한 문답서(갑 제13호증)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바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에서 정한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때‘라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2. 피고의 소송수행자는 재심 전 제1심 진행 중 2014. 3. 21.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원고가 관리하는 AAA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의 장인인 BBB의 은행계좌로 합계 OO억 원이 이체된 사실을 이 사건 1차 세무조사시에는 모르고 있다가 이 사건 2차 세무조사시에 알았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바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에서 정한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은 같은 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의 경우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현행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은 남소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같은 법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있어서 위 제2항의 요건이 불비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유를 이유로 한 재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되므로, 위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 자체에 대하여 그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하는 것이고, 제2항 소정의 적법요건 해당사실은 같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의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또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거나 해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65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과 관련하여 갑 제13호증의 작성자인 담당공무원 및 2014. 3. 21.자 준비서면을 제출한 피고의 소송수행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 또는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되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이 사건 각 재심사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에서 정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원고 주장의 재심사유 자체에 대해 그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또한, 특히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는 법문상 소송의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당사자신문”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고, 그러한 당사자신문 과정에서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소송수행자의 거짓 진술에 관한 재심사유 부분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