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월액여비는 승무원 등이 통상적인 업무장소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여 업무를 수행(출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고정적,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이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월액여비는 승무원 등이 통상적인 업무장소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여 업무를 수행(출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고정적,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이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사 건 대전고법 2016누13609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7.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경정 후 세액’란 기재 합계 13,301,623,750원의 2009년 ~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 징수처분(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5행의 ‘이 사건 지급대상 직원’을 ‘이 사건 지급대상 직원들’로, 제8쪽 제11행의 ‘(일반, 식비, 숙박비, 교통비)’를 ‘(일비, 식비, 숙박비, 교통비)’로, 제9쪽 제4행의 ‘받고 있다.’를 ‘받고 있으 나, 다만, 이 사건 지급대상 직원들은 이 사건 지급세칙 제9조 제2항에 의해 근무지내 출장시 일반여비를 지급받지 않고 있다.’로 각 고치고, 제4쪽 제21행 아래 및 제12쪽 제2행 아래에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며, 제8쪽 제6행부터 같은 쪽 제9행 까지 부분 및 제10쪽 제16행부터 제11쪽 제1행까지 부분을 제3항 기재와 같이 각 고 쳐 쓰고, 제9쪽 제5행부터 제10쪽 제9행까지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쪽 제21행 아래에 추가하는 부분】 ▣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 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 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12쪽 제2행 아래에 추가하는 부분】
1. 원고는 ‘쟁점 월액여비가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철도청 시절부터 30 여 년간 쟁점 월액여비에 대해 과세하지 않다가 과거의 소득세를 소급하여 과세한 것 은 쟁점 월액여비에 대한 과세관청의 종전의 해석 또는 관행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이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의 관행이란 비록 잘 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 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 여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 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하는데, 위 와 같은 공적 견해의 표시는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 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 향의 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2341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주장하는 주된 논거는 원고가 과거 철도청 시절부터 쟁점 월액여비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 않았다는 점이 나, 이는 단순한 과세누락에 해당할 뿐 이를 비과세관행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또 한, 여비와 관련한 과세관청의 예규나 유권해석 등은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업 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급되는 경비는 비과세로 볼 수 있다.’는 기본원 칙을 말한 것이거나 해당 사안에 국한된 판단 등에 불과하고, 그 밖에 이 사건에서 쟁 점 월액여비를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과세관청의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가 존재한다거나 이를 전제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한편, 원고는 ‘설령 쟁점 월액여비가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쟁점 월액여비 가 철도청 시절부터 과세되지 않아온 점, 국세청이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게 지 급된 실비 정도의 여비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한 점, 조세심판원 또한 실비변상적 성격의 정액 여비는 비과세라고 판단한 점,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이 수령하는 여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그 의무를 게을리 하였음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 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 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 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쟁점 월액여비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 고, 그에 따라 과세누락이 상당기간 지속된 것은 원고가 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오인에 불과하여, 세법상 의무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라 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제8쪽 제6행부터 같은 쪽 제9행까지 부분】 먼저 승무직원에 관하여 보건대, 승무직원은 정해진 HH으로 출근하여 열쇠 와 무전기 등을 지급받고 당일 승무일지를 결재받은 후 GG에 탑승하여 업무를 수행 한 뒤 다시 출발한 HH으로 돌아오고, 출발한 HH과 다른 HH에서 하차하더라도 해당 HH 에서 대기한 후 다른 GG에 승차하여 출발한 HH으로 복귀한다. 승무직원이 야간조에 편성되는 등의 이유로 숙박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HH에 마련된 승무원숙사를 이용하 고, 원고는 승무직원에 대한 식사를 제공하거나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 원고는 ‘승무 직원의 출근지와 근무 GG의 GG출발지가 다른 경우(예를 들어 출근지가 A이고 GG출발지가 B인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경우 승무직원이 택시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갑 제20호증의1 내지 16) 위와 같은 근무형태는 1달에 한두 번 발생하는 예외적인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와 같은 근무형태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출근지에서 GG출발지로 이동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교통비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더욱이 출근지와 GG출 발지 사이의 거리가 통상의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통근거리를 벗어날 정도로 먼 것 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쟁점 월액여비가 승 무직원에 대한 실비변상적 성질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유지보수직원에 관하여 보건대, 유지보수직원은 선로 유지보수업무의 필요가 있을 경우 배정된 원고의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수행지로 이동하고, 지급 받은 장비로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며, 원고는 유지보수직원에 대하여 식사를 제공한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017. 7. 6. 재판장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