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리인(이행보조자)을 상대로 민·형사상 어떠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대리인이 작성한 계약서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원고가 대리인(이행보조자)을 상대로 민·형사상 어떠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대리인이 작성한 계약서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6-누-12828(2017.03.23)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논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7.03.02. 판 결 선 고 2017.03.2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49,723,761원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8행의 ‘데 것으로서’를 ‘데 있는 것으로서’로, 제6쪽 제12행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리권을 수여한’을‘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위탁한’으로, 제6쪽 제17행의 ‘5)’를 ‘7)’로 각 고치고, 제6쪽 제16행 아래에 제2항과 같은 내용을, 관계법령에 별지 법령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쪽 제16행 아래 추가부분】
5. 또한, 원고는 ‘2005. 3.경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4호증)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해 원고와 매수인 CCC, DDD, EEE 사이에 정당하게 작성된 계약서인 반면, 2005. 1. 28.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는 원고의 서명날인이 없고, 매수인도 CCC 1인만 기재되어 있으며, 그 당시 토지시가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 과다한 매매대금이 기재되어 있어 무효의 계약서이다.’라고 주장한다. 보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서에는 비록 ‘매도인’란에 원고의 서명날인은 없지만, ‘대리인’ 란에 원고의 처의 작은 아버지인 BBB의 인적사항과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BBB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② ‘매수인’란에 DDD, EEE의 각 이름이나 서명날인은 없지만, 나머지 공동매수인 CCC의 인적사항과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CCC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한편, DDD, EEE은 CCC에게 매수를 위임하였거나 사후에 이를 공동으로 매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③ 금액이 그 당시 토지 시가에 부합되지 않게 과다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은 매수인 측에 서 착오 등을 이유로 한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이것만으로 이 사건 계약서 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가 BBB을 상대로 민․형사상 어떠한 조치를취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서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 이득자는 CCC 또는 BBB이므로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이 부과될 수 없다.’거나 ‘BBB은 원고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각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달리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