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로 위 개발사업의 지연 등의 책임이 사업지정권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가 아니므로 원고주장 이유 없다.
이 사건 토지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로 위 개발사업의 지연 등의 책임이 사업지정권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가 아니므로 원고주장 이유 없다.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6누127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외 1인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00541(2016.09.29) 변 론 종 결
2016. 12. 01. 판 결 선 고
2016. 01. 12.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1. 원고 최에 대하여 한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0,705,76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4,393,9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부분을 고쳐 쓰거나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2행의 “oo지구”를 “**지구”로, 같은 면 제12행의 “도시개발구역 지정된”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으로 각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 부분(원고들의 당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① 개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는 다목을 신설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예규(재재산 46014-130, 1990. 4. 19.)도 위와 같은 경우 조 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는 있다.
② 그러나 개정 시행령 부칙은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3항에서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제1조(시행일)에서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각 규정하여 개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다목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2013. 2. 15. 이후에 양도한 토지로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③ 또한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예규가 제정 공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법률관계 내부에서 준거할 준칙을 정하는 데 그치고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누54 판결,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6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01. 12.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