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에 대한 입증은 원고에게 있고, 실제 거래보다 증액된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거래상대방 관할 세무서에서 정당하게 처리하였으므로 조세공평주의에도 위배되지 않음
무효에 대한 입증은 원고에게 있고, 실제 거래보다 증액된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거래상대방 관할 세무서에서 정당하게 처리하였으므로 조세공평주의에도 위배되지 않음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6누12224 부가가치세등과세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박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6.08.17. 선고 2015구합102513 변 론 종 결 2016.12.01. 판 결 선 고 2017.01.1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000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000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3. 6. 8.자 0000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중 0000원에 대한 거부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제1심판결 제2면 제12행의 “2014. 4. 19.”을 “2013. 4. 19.”로 고쳐 쓴다.
2. 제1심판결 제5면 제6행부터 제9행의 “오히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MM에 지급한 실제 매입가격보다 증액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를 “오히려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MM으로부터 의약품을 매입하면서, 실제로는 기준약가에 35%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실수급단가)으로 이를 매입하면서도, 세금계산서는 기준약가에 15% 할인율만을 적용한 금액(계산서 발행가)으로 부풀려 발급받았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원고와MM은 ‘계산서 발행가’와 ‘실수급단가’의 차액을 ‘매출할인’ 명목으로 정산하기로하였으나, 실제로 MM이 원고에게 위 ‘매출할인’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부정기적인 정산을 통해 ‘계산서 발행가’와 ‘실수급단가’를 맞추기만 한 것으로서, 그 실질은원고가 의약품을 실수급단가로 매입한 것에 불과하다).”로 고쳐 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