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위 금원은 이 사건 외의 계약의 합의해제 약정에 따른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내지 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고 할 수 없어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위 금원은 이 사건 외의 계약의 합의해제 약정에 따른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내지 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고 할 수 없어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6-누-11948(2017.01.19)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논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6.12.01. 판 결 선 고 2017.01.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3,048,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부분을 고쳐 쓰거나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2, 3행의 “③ 원고는 BB에게 이 사건 2 계약에 의한 매도차액중 5,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위 합의해제 약정에 따른 정산으로 지급한 것이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③ 원고는 BB과 이 사건 2 계약에 의한 매도차액을 정산하는 문제로 다투다가, 세무사 CCC의 중재로 최종적으로 5,300만 원을 위 합의해제 약정에 따른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그 이후 BB이 원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약정금 또는 부당이득금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이는 이 사건 1 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위 정산금의 구체적인 액수 및 산정 내역(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해 지출한 공사비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등)이 문제가 된 것이었을 뿐, 이 사건 1 계약이 유효하여 이사건 토지가 원고로부터 공건을 거쳐 소외 회사에게 미등기 전매되었음을 전제로 한것이 아니었다.”
3. 추가 판단 부분(원고가 당심에서 거듭하여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