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징수처분은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이루어진 징수고지 처분인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조세징수권은 당연히 소멸하고, 시효완성 후에 이루 어진 징수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임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징수처분은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이루어진 징수고지 처분인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조세징수권은 당연히 소멸하고, 시효완성 후에 이루 어진 징수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임
사 건 2016누111894 법인세(원천징수분)징수처분 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x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구합105499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1.10. 판 결 선 고
2016. 12. 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5.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법인세(원천징수분) 8,936,759,890원의 징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고, 피고 가 당심에서 새로 제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면 제7행의 “AAA Management"를 ”aaa Management"로 고친다.
○ 제3면 표 중 ‘3단계 투자자’행의 “비과세국 거주자(미국 등, 28.72%)”를 “비과세국 거주자(미국 등, 26.72%)”로 고친다.
○ 제3면 아래에서 제2행의 “334,459,577,000원에 양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이라 한다)”를 “334,459,577,000원(이하,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이라 한다)에 양수하였고”로 고친다.
○ 제4면 제14행의 “5.25%”를 “5.24%”로 고친다.
○ 제5면 아래에서 제4행의 “Inverstment"를 ”Investment"로 고친다.
○ 제15면 제7행의 앞쪽 “bbb”를 “bbb 케이만”으로 고친다.
○ 제18면 제2행의 “다투었응나”를 “다투었으나”로 고친다.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 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 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 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 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
2011. 11. 24. 선고 2011두1101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2007. 3. 6.자 처분에 앞서 2006. 9. 14.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 도와 관련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06. 10. 10. ccc를 대리한 dd회계법인을 통해 ‘bbb aaai(CAYMAN) Ltd.의 궁극적 투자자 정보 및 추가 자료’ 명목의 문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는 위 문서에 bbb 케이만의 투자자 중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투자자들의 명단 및 지분 비율(합계 83.62%)이 자세하게 제시된 반면, 그렇지 않 은 투자자들은 그 지분 비율(합계 16.38%)만 제시된 점을 들어 원고가 bbb 케이만에 귀속되는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bbb 케이만 투자자들의 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요청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하는 것이나, 원고가 위 문서를 제출한 것을 곧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비과세 요청이 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위 문서 제출을 피고의 위 주장과 같 은 비과세 요청이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 인 원고의 그러한 요청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는 과세관청인 피고 스스로 판단해야 할 사항일 뿐이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징수처분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