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원고가 택배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동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 무과실 사업자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원고가 택배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동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 무과실 사업자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6누11870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O OO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2569(2016.07.21) 변 론 종 결
2016. 10. 05. 판 결 선 고
2016. 11. 0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406,640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88,781,6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5행 ‘관련 판례’를 ‘관련 법리’로, 제4쪽 제3행 ‘증인 KSU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을 ‘제1심 증인 KSU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으로, 제6쪽 제16행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에 대하여’를 ‘3)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에 대하여’로, 제6쪽 제18행 ‘갑 제10, 14호증’을 ‘갑 제10,14, 15호증’으로 각 고치고, 제3쪽 제16행 ~ 제4쪽 제1행까지, 제7쪽 제19행 ~ 제8쪽 제6행까지를 제2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며, 제1심 판결문 별지 관련 법령에 일부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16행 ~ 제4쪽 제1행까지 부분】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2014. 1. 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한편,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 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 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참조). 【제7쪽 제19행 ~ 제8쪽 제6행까지 부분】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016. 11. 02.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