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종중의 부동산을 압류한 사안에서 종종 대표자 개인의 조세채무가 부존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6-누-11719 선고일 2016.11.09

양도소득세의 체납을 이유로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각 압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양도소득세 사실상 납세의무자는 종중이라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6누1171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100081(2016.06.23) 변 론 종 결

2016. 10. 12. 판 결 선 고

2016. 19. 09.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33,180,850원의 양도소득세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당심 소송비용 중 원고와 경정된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2. 피고 경정 전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당심에서 피 고를 잘못 지정하였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으로 피고 경정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행 정소송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제4, 5항 에 의해 경정 전 피고 ‘대전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경정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송은 원고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이다.

2. 기초사실
  • 가.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대전세무서장에게 납세완납증명서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양도소득세 133,180,850원의 세금이 체납되었다’는 이유로 납세완납증명서 발급받지 못하였다.
  • 나. 피고 산하 대전세무서가 관리하는 전산자료에는 ‘1997. 9. 8. 원고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75,243,480원을 납부기한 1997. 9. 30.로 정하여 결정·고지하였고, 납세의무자인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57,937,370원 합계 133,180,85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년경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등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 시점으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 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 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 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 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 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를 입증하거나 적어도 과세요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7103 판결 등 참조).

2.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4 내지 9,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1996년경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바 없는 원고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 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된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문서보존기간 10년의 경과로 인해 근거 서류가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 과세요건 자료를 전 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② 원고는 1996년경 xxxx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대표자였다. 원고는 1996년경 자신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종중의 1996년도 부동산 양도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원고의 1996년도 부동산 양도내역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③ 이 사건 종중은 1996. 7. 31. 대전 중구 대사동 248-263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aaa 등에게 양도하고서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 았다. 당시 대전세무서장은 이 사건 종중의 위 부동산 거래에 관하여 위 종중의 대표 자였던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④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종중의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대전세무서장은 이 사건 종중을 위 부동산 거래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파악하면 서도, 이 사건 종중의 등록번호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 여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전산상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체납을 이유로 1998. 11. 4.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종중 소유의 대전 동구 삼괴동 485 답 2,517㎡, 대전 동구 소호동 산26-1 임야 64,661㎡에 관하여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⑥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 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였다는 사정이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나아가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되며,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 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 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208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전입증으로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구라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제1심 피고인 ‘대전세무서 장’에 대한 소는 당심에서 한 피고 경정으로 인하여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