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지출된 급여,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임금과 장부상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임금의 차액 등은 착오에 의하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된 것이므로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되어야함
실제로 지출된 급여,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임금과 장부상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임금의 차액 등은 착오에 의하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된 것이므로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되어야함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6-누-11702(2016.12.01)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일부패소 변 론 종 결 2016.11.10. 판 결 선 고 2016.12.01.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3.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41,592,61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3.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귀속 종합소득세 141,592,61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표 아래 제5행 및 제10면 제2행의 각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제6면 표 아래 제6행 및 제10면 제2행의 각 “이 법원”을각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원고가 부대항소하면서 제기한 주장 및 피고가 당심에서새로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