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원천세

퇴직금제도들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면서 지급한 누진단수차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처분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6-누-11566 선고일 2016.10.13

현실적인 퇴직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한누진단수차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

사 건 2016누11566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원고, 피항소인 xxx병원 피고, 항소인 대전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4182(2016.06.16) 변 론 종 결

2016. 9. 22. 판 결 선 고

2016. 10.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32,501,73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퇴직할 때 실제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우선 정산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의2 제1항 제5호가 정한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2) 원고는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수제를 시행하라는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따르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을 지급한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에 대한 인정 이자를 상여로 처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들과 분쟁 발생이 예 상되는 등 손해가 극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5호 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 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단은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 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은 ‘법 제8조 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각 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8,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원고는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수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별지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단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정산액의 지급으로써, 즉 이 사건 근로자들이 위 법령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사유가 있음을 들어 그 지급을 요구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액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오히려 원고도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을 지급받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위 법령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사유가 없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신뢰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 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수제를 시행하라는 감사 원의 처분요구 이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을 지급한 사실은 당 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감사원의 위 처분요구를 과세관청인 피고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은 과세 대상이 아 니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 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