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함
피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함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6-누-11542 원 고 윤근혁 피 고 북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9. 08 판 결 선 고
2016. 10. 07
7. 인접 농지인 같은 동 144-2 답 67㎡를 합병하였다. 대전 DD구 BB동 144-1 답 590㎡는 그 중 104㎡가 2013. 8. 1. 같은 동 144-4 로 분할되어 486㎡만이 남게 되었고(이하 이처럼 분할되고 남은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원고는 2014. 9. 5. 주식회사 AA유앤아이에게 2014. 9. 1.자 매매를 원 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거래가액 305,812,000원).
① CC연구개발특구2단계(BB지구) 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에 의한 환지방식’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6. 21. ‘대전 DD구 BB동 656번지 A1블럭 229.9㎡’로 환지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가 이루어 졌다.
② 원고가 매각한 이 사건 토지는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이지 체비지가 아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1조 2)항에서도 ‘주식회 사 AA유앤아이가 BB지구 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체비지가 아닌) 위 부동산을 매입 하여 체비지와 함께 공동주택사업을 하려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③ CC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특구특별법 제43조에서 규정한 ‘국가산업단지’에 해당하고, 국가산업단지의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은 제16조의2(조합의 설립 등) 및 제24조(토지소 유자에 대한 환지)의 경우 도시개발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는 ‘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라고 볼 수 있다.
④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에 의해 실시하는 경우에도 그 실시계 획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작성하여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도시개발법 제24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실시계획 승인이 난 뒤에 환 지계획이 수립되므로, 지구단위계획의 작성(주거지역 등의 지정)이 언제나 환지예정지 지정보다 선행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방식 에 의해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그 과정의 일부로 지구단위계획의 작성(주거지역 등의 지정)이 이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 제1항 단서 전단의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로 보게 된다 면, 같은 항 단서 후단의 ’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 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라는 규정은 불필요한 규정이 되는 불합 리한 결과가 발생한다)언제나 환지예정지 지정에 앞서 지구단위계획의 작성(주거지역 등의 지정)이 이루어지므로 결과적으로 후단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진다.
⑤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되고, 이후 해당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등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별다른 노력이나 관여 없이 이러한 주거지역 등 지정만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하므로 ‘주거지역 등 지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함이 타당하나, 이 사건과 같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에 의해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감보율 등을 고려한 환지예정지 지정이 이 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그 개발이익 산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오히려 ‘환지예 정지 지정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 이며,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 제1항 단서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와는 별도로 ’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 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를 규정한 것도 이 러한 취지에서라고 볼 수도 있다.
⑥ 결국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방식에 의해 사업이 실시되고 이 사건 토지에 관 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이 이루어진 이상 이는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 제1항 단서 후단 의 ’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