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관련 민사소송에서 용역의 공급 및 대금지급이 2011년 2기에 완료되어 공급 시기가 2011년2기에 해당되나 2013년 1기에 수수받아 매입세액 공제분은 부적법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공사대금 관련 민사소송에서 용역의 공급 및 대금지급이 2011년 2기에 완료되어 공급 시기가 2011년2기에 해당되나 2013년 1기에 수수받아 매입세액 공제분은 부적법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6누1141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566(2016.06.01) 변 론 종 결
2016. 08. 25. 판 결 선 고
2016. 09.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 세 893,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9행, 제3면 제1행의 “경정·고지하였다”를 “경정결정한 후 같은 달 15. 원고에게 고지하였다”로 고쳐 쓰고, 아래와 같은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원고의 당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893,700원의 부과처분 중 6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016. 09. 22.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