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①쟁점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②원고는 선량한 관리자에 해당하지 않음③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1심 판결과 같음))①쟁점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②원고는 선량한 관리자에 해당하지 않음③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사 건 2016누1078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6. 3. 30. 선고 2015구합104359 판결 변 론 종 결
2016. 6. 30. 판 결 선 고
2016. 7. 21..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5.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2,683,190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 97,167,37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97,543,7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2,683,190원의 부과처분 중 310,984,080원 부분, 2011사업연도 법인세 97,167,37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97,543,780원의 각 부과처분을취소한다.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을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