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의 “기타 부대비용”에, RT는 위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소개비”에 각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판매수당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서 토지매매차익 계산시 공제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후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그 범위에서 위법함
OT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의 “기타 부대비용”에, RT는 위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소개비”에 각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판매수당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서 토지매매차익 계산시 공제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후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그 범위에서 위법함
사 건 2016누101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XXX 피고, 항소인 서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2179(2015.12.24) 변 론 종 결
2016. 9. 22. 판 결 선 고
2016. 10. 20.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3.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759,106,200원1)의 부과처분 중 239,016,55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936,665,426원의 부과처분 중 361,414,91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처분 중 3차 증액경정처분 과정에서 추가 고지된 세액은 구 국세기본 법 제81조의4 제2항에 반하는 중복세무조사에 기한 것으로 위법하다(① 주장).
2. 설령 중복세무조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OT지급액은 원고의 토지매입시 수반 되는 ‘기타 부대비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22조 제2항 제1호, 제163조 제1항 제1호, 제89조 제1항 n에, RT지급액은 ‘소개비’(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 항 제1호 다목)에 각 해당되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서 토지매매차익 계산시 공제되 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후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그 범위에서 위법하다(② 주장).
1. 판매수당의 지급 및 필요경비 제외 내역 등
2. 추가적인 세무조사 경위 등
1. ① 주장에 대한 판단
2. ②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OT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 의 “기타 부대비용”에, RT는 위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소개비”에 각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 고, 따라서 이러한 판매수당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서 토지매매차익 계산시 공제되 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후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그 범위에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 의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기타 부대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12723 판결 참조). ㉡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는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고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가목에서 라목까지에서는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등을 양도비용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는데, 이러한 개정의 취지는 ‘양도세 실가과세 전환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으로써 실가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있으므로, 이러한 시행령 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토지 매수 및 매도에 필요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이라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판매수당은 해당 토지의 개발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개발가능성이 큰 토지의 매수를 성사시키고, 잠재적 매수자에 대해 매수한 토지의 입지조건 및 향후 개발가능성 등을 설명하고 매수를 유도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원고와 같이 대규모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를 다시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매도하는 사업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매수 및 매도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출할 수밖에 없는 비용으로 보인다. ㉣ 원고는 판매수당을 지출하면서 판매사원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 그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별지 관계법령 ▣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 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6까지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 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 의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 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세무조사"라 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 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 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 16 -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법 제81조의5 및 제81조의12에 따른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 구 조사사무처리규정(2012. 7. 1. 국세청훈령 제1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 및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 절차법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 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행위로서 조사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세 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구분한다.
2. "현장확인"이란 세원관리, 단순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예시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 을 상대로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 17 -
22. "실지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관련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제12조(중복조사의 금지 및 방지)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남용 금지)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 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철회 및 조사반(팀) 철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제2호에서 정의한 현장확인은 조사로 보지 아니하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 의 경우에는 해당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내용에 대한 부분조사로 한정한다.
②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조사국·과장 또는 세원분석국장·소득세과 장·법인세과장 등은 조사이력 및 조사대상자 선정명세 등을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부분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조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한 것으로 본다.
④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조사 대상 기간에 대한 일반세무조사는 이미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조사방법) 세무조사 방법은 조사대상자의 납세성실도수준, 사업규모, 업종, 과세자료 분석내용, 탈루혐의사항 및 탈세정보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전부조사를 하는 때에는 그 납세자가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전산조직 에 의해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조사와 그 장부의 진실 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실물조사, 생산수율 검토,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 조사 또는 거래처 현장확인 및 금융거래 현장확인
2. 부분조사를 하는 때에는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의 일부에 대해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3. 간편조사를 하는 때에는 서면심리 및 준비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우편질문에 의한 해명자료의 검증 또는 단기간의 현장조사 제41조(조사의 진행)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세금탈루 혐의 등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 를 주어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받는 납세자에게 과세요건 및 사실관계 규명 등에 필요한 서 류·증빙·물건 등의 제출·열람 및 해명을 요구할 경우에는 장부·서류 등 자료 제출 요구서(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해 요구하고, 요구사항 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등에 의해 비치·기장 의무가 있는 회계장부 및 관련 증빙은 구두로 요구하되 요구사항 목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조사한 사항을 매일 조사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원거리 출장조사 등 업무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격일로 보고하는 등 조사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 18 -
④ 조사공무원은 과세의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향후 불복청구 등에 대비하여야 하며, 납세자 또는 관련 인 등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서(별지 제31호 서식) 또는 진술서(문답형)(별지 제32호 서 식)를 받아야 한다. ▣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 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에 의한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② 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 그 밖의 종합소득산출세액 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19 - 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조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일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 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산한 가액
2. 제1호 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 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 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한다.
⑦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 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 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 소득세법 제170조(질문·조사)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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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세기본법 제82조 에 따른 납세관리인
7.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8.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② 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주택 등 매매차익은 해당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 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1. 제163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
④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 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 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 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 21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 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 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 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