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에게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채권지급의무가 있음
체납자에게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채권지급의무가 있음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6나1377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한구 변 론 종 결
2017. 03. 15 판 결 선 고
2015. 04. 05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 중부강건 주식회사에게 243,561,64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양경식에게 54,614,923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공동소송 참가인에게 53,888,98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 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 및 원고공동소송참가인에 대한 부분을
• 3 -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및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 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6면 제1행의 “305,450,000원”을 “305,480,000원”으로 고쳐 씀 ● 제16면 제6 내지 18행의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씀 “4. 피고에 주장에 대한 판단
• 4 -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 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 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