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가 피고 마을에 명의신탁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함
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가 피고 마을에 명의신탁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함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6-나-11590(2017. 02. 0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6. 11. 17. 판 결 선 고
2017. 02. 02.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3, 갑 제4 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항소심증인 aaa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3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3. 1. 2.자로 경료되었다.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aaa에 대하여 128,849,958원 정도의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aaa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2. 그리고 앞서 살핀 사실관계에 의하면, aaa은 자신이 대표자로 있던 피고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명의로 관련경매사건에서 위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하 는 종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지분을 매수하여 수탁자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다(피고는 aaa과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 결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aaa에 대한 형사확정판결의 내용과 항소심증 인 aaa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aaa 사이에 위와 같은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4 - 이러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aaa과 명의수탁자인 피고 사이의 계약명의신탁약 정은 무효이나 피고는 해당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피고는 박 해상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aaa은 당초부터 위 부동산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고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aaa이 입 은 손해는 위 부동산지분 자체가 아니라 피고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므로 피고가 박해 상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은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매수자금인 1억 2,400만 원 이 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조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 아 aaa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에게 위 매수자금 1억 2,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이행여부
• 5 - 는 새로운 소유권 이전의 원인인 대물급부의 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약정이 무효인 명 의신탁약정을 명의신탁자를 위하여 사후에 보완하는 방책에 불과한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대물급부의 목적물이 원래의 명의신탁부동산이라는 것만으 로 유효성을 부인할 것은 아니다(위 2014다30483 판결 참조)
2.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 6 - 서를 제출하면서 aaa을 대위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주장․행사하였음이 기록 상 명백하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고의 위 권리에 관한 대위행사 전에 완성되었다.
• 7 - 해성은 피고의 적법한 소송대리인이라 볼 수 없고,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대표자 또는 그 구성원이 aaa에게 위와 같은 의사표명에 관한 권한을 수여한 바 없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aaa의 위와 같은 진술만 으로 피고가 원고 또는 aaa에게 위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승인하거나 시효이익 포기 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aaa이 피고를 위하여 소송수행을 한 제1심소 송절차에서 위 부당이득반환채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다툰 바 없고, 위 부당이득반환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듯한 이유로 제1심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aaa에게 적법한 소송대리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언동 으로써 피고 본인에 대한 채무승인 또는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의사의 효과가 귀속된 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시효중단 또는 시효이익 포기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 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