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나, 이러한 필요경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함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나, 이러한 필요경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함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5누137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0685 변 론 종 결 2016.05.26. 판 결 선 고 2016.06.23.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