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의 대부분은 납세자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5-누-13718 선고일 2016.06.23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나, 이러한 필요경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함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5누137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0685 변 론 종 결 2016.05.26. 판 결 선 고 2016.06.23.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가. 제1심판결 제5면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매출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익금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에 의해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가려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이상 사실상 그와 같은 별도 비용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총손금의 결정방법과는 달리 그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두4556 판결 등 참조).”
  • 나. 제1심판결 제5면 제19, 20행의 “이 경우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나머지 요경비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를 “이 경우 누락 소득금액 부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로 고쳐 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