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만 허위로 발급된 것이므로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만 허위로 발급된 것이므로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5누12777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2014구합3718 변 론 종 결 2016.03.31 판 결 선 고 2016.04.28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바꾸며,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8, 12행, 제3면 5, 7행, 제4면 제9행의 각 “중계”를 각 “중개”로, 제4면 제2행의 “AAA의”를 “AAA는”으로 각 고친다.
제3면 제16행의 “수수료를”을 “수수료 명목의 돈을”로, 제5면 제9행의 “위 인정사실로부터”를 “위 인정사실에, 갑 제9,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로 각 바꾼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