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 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 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5누126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5.11.26. 판 결 선 고 2016.01.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7.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3,484,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