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매도인 원고를 대리하여 매수인의 대리인과 체결한 계약서는 중개업자가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효력이 없음
중개업자가 매도인 원고를 대리하여 매수인의 대리인과 체결한 계약서는 중개업자가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효력이 없음
사 건 2015누122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북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3. 24. 판 결 선 고
2016. 4. 28.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세무서장이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을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