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정산확정액은 열차내 방송시설이용권을 부여하고 받은 대가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며, 두 법인이 각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동사업자라 할 수 없음
이 사건 정산확정액은 열차내 방송시설이용권을 부여하고 받은 대가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며, 두 법인이 각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동사업자라 할 수 없음
사 건 2015누122227 원 고 BB 피 고 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1.26. 판 결 선 고 2016.1.14.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74,601,35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9,766,85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0,266,36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1,937,8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협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3 이 사건 제3차 협약 주요 내용 기재와 같다 수입정산금 = �수입 - (매출액 × 10%)1) - 운영비(철도광고요금2) 포함) - 투자비 I × 40%(원고의 경상이익분배율) (이 사건 협약 중 이 사건 제2 내지 4차 협약은 대동소이하므로 편의상 이 사건 제3차 협약을 중심으로 살피기로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협약 제17조에 따라 배분받는 수입정산금은 다음과 같다.
3. 원고와 aa는 이 사건 사업에서 나오는 영업이익과 경상이익을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수입정산방법에 따라 분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 이 사건 사업의 정산 및 이익배분 내역 기재와 같다.
4. 원고와 aa는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설비를 취득하거나 개량하였 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2 설비 취득 및 개량 내역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갑 제2, 4, 5, 7 내지 9, 13, 19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공동사업의 의미와 관련해,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사업’(제43조 제1항)이라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은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 업’(25-0···2)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하나의 사업에 참여한 당사자들 간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실질적, 경제
1. aa가 행하는 광고영업 대행료(일종의 영업활동비)에 해당한다.
2. aa가 원고로부터 KTX와 관련한 액자광고 및 영상광고의 사업권을 부여받고 원고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광고시설물 이용요금(임차료)이다. 공동으로 귀속하게 되는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사업자 등록, 소득세 신고 내용 등의 형식과 출자에 이르게 된 사정과 출자 여부, 손익의 귀속관계, 경영에의 참가 여부, 당해 사업의 운영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두74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11. 28. 선고 2007누32039 판 결 참조). 다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 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 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 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의 적용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갑 제6호증, 을 제8, 13,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 에 있어 원고와 aa는 공동사업자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사업을 aa의 단독사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원고와 aa의 이러한 회계처리는 공동사업으로서의 영업이익에 대한 회계처리가 아니라 영업외 수입·비용처리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제1차 협약은 별표 2 설비 취득 및 개량 내역 기재 내용과 같다. 위와 같이 원고는 주로 자신의 고정자산 설비 구입비용을 부담하고, aa는 이 사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통신설비 등의 공급 및 구입비용을 부담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을 aa가 단독으로 운영하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주체인 aa에게 제공하기 위해 열차 설비를 개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17인치 와이드 LCD모니터 공급(3,680대)
2. 객실 내 무선이어폰 또는 헤드폰 설비(935석) 제6조(개량비용 부담) ① 을(aa)은 제5조 제1항의 개량비용을 부담하며, 투자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갑(원고)은 제5조의 개량확대시에 모니터 설치비, 상부판넬·브라켓 제작설치, 필요시 엠프교체 및 용량확대에 대하여 부담한다. 제14조(투자비·운영비 산출) ② 갑(원고)의 투자비는 모니터교체와 관련한 모니터 설치비, 상부판넬 및 브라켓 제작설치비로 하며, 을(aa)의 투자비는 방송설비 개량비·광고매체 설치비 등으로 하고, 운영비는 유지보수비·콘텐츠 제작공급비·인건비·광고대행비·일반관리비 등으로 한다. 관련 증빙서류 작성·제출 등 영상·정보사업에 필요한 주요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원고는 방송설비개량에 대한 관리감독, 영상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시설사용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한 협조 등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이 사건 제2 내지 4차 협약 제4, 6조).
3. 소결론 따라서 aa의 단독사업인 이 사건 사업에 원고가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수한 것임을 전제로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