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으로 회사를 이전한 원고는 실질적으로 본점의 영업을 하는 곳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서의 본사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감면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지방으로 회사를 이전한 원고는 실질적으로 본점의 영업을 하는 곳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서의 본사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감면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5-누-121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1.26. 판 결 선 고 2015.12.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25.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분 법인세 금 4,906,371,70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