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경비용역업체인 정문 경비원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고, 정문 경비원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이상 이 사건 납 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원고는 경비용역업체인 정문 경비원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고, 정문 경비원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이상 이 사건 납 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5누1187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o 주식회사 대전 대덕구 ooo 대표이사 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oo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마o호 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5. 6. 3. 선고 2014구합102653 판결 변 론 종 결 2015. 9. 24. 판 결 선 고 2015. 11. 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2,762,358,67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의 “영역업체” 를 “용역업체”로 고치고, 제6면 제8행의 “경부관련 업무”를 “경비관련 업무”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훈 사 건 2014구합10265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주식회사 대전 @@구 000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피 고 ooo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마00 변 론 종 결 2015. 4. 29. 판 결 선 고 2015. 6. 3.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2,762,358,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1985. 12. 12. oo기계 주식회사와 미국 Ford Motor Company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1986. 3. 11. 대한민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동차용 에 어컨시스템, 컴프레서, 열교환기 등을 생산하는 자동차 공조제품 전문 업체이다.
2. 미국법인인 @@@@ 인터내셔날 홀딩스(Voooo International Holdings. INC,
2010. 9. 14. 0000. LLC로 변경하였다. 이하 '0000'라 한다)는 원고 발행주식의 70%를 소유하고 있는 지배주주이고, 미국내 자회사인 한& 클@@@트 시스템즈 알라바마 (Hoooa Climate Systems Alabama Co., 이하 ‘HooA’라 한다) 발행주식의 20%, 인도 자회사인 @@@@ 오토머티브 시스템즈 인디아(Voooo Automative Systems India Ltd,이하 ‘VASI’라 한다) 발행주식의 93.88%, 중국 자회사인 @@@@ 클@@@트 콘트롤베이징(Voooo Climate Control Beijing Co., Ltd, 이하 ‘VCCB’라 한다) 발행주식의 80%를 각 소유하고 있다.
1. 0000은 2007. 8. 30. 대한민국에 자본금 1,000만 원(= 1,000주 × 10,000원/주)으로 클@@@트 글로벌 유한회사(이하 ‘CGL'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2. CGL은 2007. 10. 10.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0000은 1억 4,520만 원(= 1,452주 × 100,000원/주)를 납입하고 신주 1,452주를 교부받았다.
3. 0000은 2007. 10. 11. 보유하고 있던 HSCA, VASI, VCCB 주식을 DCF(현금흐름 할인법, discounted cashflow) 방식에 의해 2,748억 9,003만 3,000원으로 평가한 후 이를 CGL에 현물출자 하여 신주 2,790,000주(1주당 가치 92,527원)를 교부받았다.
4. CGL은 2007. 10. 30. 발행주식의 100%에 해당하는 2,792,452주를 신규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기존주주인 0000은 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원고가 제3자 배 정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750억 4,535만 2,190원(기존 출자금 합계액)을 납입하고 신주 2,792,452주(1주당 가치 98,496원)을 교부받았다.
5. CGL은 2007. 12. 31. 발생주식의 50%에 해당하는 2,792,452주에 대한 유상감자 를 실시하였는데, 원고 소유의 주식에 대해서는 감자하지 아니한 채 0000 소유 주식 2,792,452주에 대해서만 감자를 실시하고 그 대가로 0000에게 2,750억 4,535만 2,190원(1주당 가치 98,496원)을 지급하였다.
6. 이로써 원고는 CGL 발행주식의 100%를 취득하였고,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CGL을 통해 HSCA, VASI, VCCB의 발행주식을 간접적으로 보유하게 되었다.
1. 피고는 2013. 2. 7. ‘대전 @@구 ooo로 95(oo동) 한&공조㈜’를 주소지로 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등기번호 1900384362632)를 발송하였고, 2013. 2. 8. 원고의 외부 용역업체 소속으로 정문 경비실 직원인 김**이 수령하였다.
2.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날인
2013. 2. 8.은 금요일이었으나 원고의 노조창립일로 원고의 공식휴무일이었고, 2013.
2. 9.부터 2013. 2. 11.까지는 설 연휴였으며, 2013. 2. 12.부터 2013. 2. 13.까지는 유급휴무일로 공식휴무일이었다.
3. 정문 경비원은 원고 직원들이 연휴를 마치고 출근한 2013. 2. 14. 이 사건 납세 고지서를 원고의 총무팀에게 전달하였다.
4. 원고와 경비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캡스텍의 업무범위는 아래와 같다.
2. 사내 시설 보안을 위한 경계(통제 및 제한구역)
3. 물품 반입에 대한 확인 및 단속과 적재시 입회
4. 자산 및 시설보호 감시와 취약지역의 재난예방 순찰
5. 비상사태의 조기발견 및 긴급조치(화재, 풍수해, 폭동, 불순분자 침입, 기타 비상 상황)
6. 각종 자산에 대한 도난방지 및 화재 예방
7. 당직업무(비상연락망 가동, 응급환자발생시 신고, 순찰, 화재, 누수감시, 약품관리 등)
8. 방문객 및 교환중계대 안내업무
9. 기타 보안유지 및 경부관련 업무 제2조(경비 도급업무의 세부내용) 본 경비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업무의 세부내용은 작업시방서에 별도로 정한다. [근무시방서] 정문의 근무내용
1. 출입인원 및 차량에 대한 통제 및 검문검색
• 출근자 및 지각자 근태관리(주간 08:00, 야간 21:00)
3. 상주원 출입자 출입증 조회 및 관리
4. CCTV에 의한 외곽경비와 모니터 감시
5. 비상사태의 조기발견 및 긴급조치(화재, 풍수해, 폭동, 불순분자 침입, 기타 비상상황)
6. 기술연구소 보안서버 관리 및 출입자 실시간 조사
7. 차량출입이 안전하도록 유도 및 안내
9. 각종 출입관리현황 data 관리
10. 자산 및 시설보호 감시와 사내 취약지역의 재난예방 순찰
11. 교환중계대 안내업무(07:30~18:30)
5. 2015. 4.경 현재 원고에 대한 우편물 송달을 담당하는 제@@은 ‘법적 공휴일이 아닌 법인 자체의 휴무일이 있는 경우 등기우편물은 영업일에 재방문하여 송달하기도 하고 방문하였을 때 지정된 장소에서 우편물을 받아주는 경우 서명확인 후 송달한다. 원고의 경우 언제부터인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총무과에서 법적 공휴일이나 창립일 등 휴무일에는 우편물을 배달하지 말라고 부탁하여, 총무과에서 전날 통보해주면 방문하 지 않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을 정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 정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 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 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며,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 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 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3. 2. 8.은 법 적 공휴일이 아닌 원고의 자체 휴무일이었고, 이를 알지 못하는 우편배달원이 원고에 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배달하러 갔다가 정문 경비원이 등기우편물인 이 사건 납세 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지 않자, 이를 정문 경비원에게 송달하였던 점, ② 원고의 경비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캡@@텍은 우편물 수령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명시적으로 위임을 받지는 않았지만, 휴무일의 경우 이 사건과 같이 정문에서 경비원들을 통해 일반우편 물을 포함하여 등기우편물을 그동안 수령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 수령으로 문제가 발생하자 이후 원고의 담당 우편배달원에게 휴무일 의 경우에는 우편물을 배달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 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정문 경비원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고, 정문 경비원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이상 이 사건 납 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은 날인 2013. 2. 8.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13. 5.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심 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 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