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자간 저가거래로 부당행위 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됨
이 사건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자간 저가거래로 부당행위 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됨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5누11750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5.8.28. 판 결 선 고 2015.9.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 원고에게 소득자를 aaa으로 한 2011년 귀속 소득금액 117,000,000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