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 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면서 근저당권설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감정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심판결과 같음) 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면서 근저당권설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감정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 건 2015누1078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서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95(2015. 1. 29.선고) 변 론 종 결
2015. 06. 25. 판 결 선 고
2015. 08.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7사업연도 법인 세 1,053,482,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