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었음이 입증되기만 하면 해제에 관한 소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었음이 입증되기만 하면 해제에 관한 소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5-누-10603(2016.10.13) 원고, 피항소인 AAAAAA 피고, 피항소인 대전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패 변 론 종 결 2016.07.21. 판 결 선 고 2016.10.1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가 2013. 8. 2. 원고에게 한 별지 법인세 신고(경정) 및 경정청구 내역기재 각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3항과 같다 (원고는 제1심에서, 당심에서 첨부한 별지 법인세 신고(경정) 및 경정청구 내역의 ‘③ 당초신고’란 기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준으로 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당초신고 이후 수정신고 및 감액경 정결정된 내역을 반영한 ‘④ 최종 경정 후 과세표준 및 세액’란 기재 과세표준 및 세액 을 기준으로 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 였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원고는 2007. 12. 13. 물산 주식회사 등 26개 법인으로 구성된 컨 소시엄과 서울 구 ***가 00-000 일대에서 AA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4. “매매대상토지”라 함은 사업대상지 중에서 원고 소유인 000,000㎡의 토지를말한다.
12. “프로젝트회사”라 함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원고[서울특별시(및/또는 공사)가 참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고와 서울특별시(및/또는 공사)]와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 법인세법 제51조의2 에 의거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18. “토지매매계약”이라 함은 원고가 프로젝트회사에게 매매대상토지를 매도하고 프로젝트회사가 원고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원고와 프로젝트회사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제19조(프로젝트회사의 설립) ① 원고와 컨소시엄 구성원들은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한다. 제23조(토지매매계약) ① 원고와 프로젝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매매대상토지에 대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프로젝트회사가 부담한다.
1.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홍보관 설치를 위하여 전체 매매대상토지 중 5%에 해당하는 토지(‘우선매매대상 토지’)의 매매계약은 프로젝트회사 설립 이후 2007. 12. 31. 이전에 체결하고 매매대금은 계약금 및 중도금 50%, 잔금 50%로 하되, 프로젝트회사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2007. 12. 31.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분할납부이자 포함)에 해당하는 프로젝트회사의어음 및 금융기관의 대출확약서를 제공하고, 원고는 2007. 12. 31.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프로젝트회사에 이전한다. 위 어음으로 지급되는 잔금 상당액의 지급기한은 2008. 3. 31.까지로 한다. 우선매매대상토지에 대하여는 원고가 환매특약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규정된 우선매매대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분할계약 방식으로 별도 체결하되, 그 분할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시기와 매매대상토지의 비율은 다음각 목과 같다.
3. 제2호에 규정된 각각의 분할 매매계약에 의한 각각의 매매대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분납한다.<각목 부분 기재 생략>
② 제1항에 의한 매매대상토지의 총 매매대금은 8조원으로 한다.
④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매매대상토지의 세부적 계약 조건은 토지매매계약에서 정하기로 한다. 제35조(원고에 의한 협약의 해제, 해지) 컨소시엄 구성원들 또는 프로젝트회사(프로젝트회사가 설립되기 전에는 컨소시엄, 프로젝트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는 프로젝트회사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게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별도의 최고 없이 컨소시엄 구성원들 또는 프로젝트회사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부도, 회생절차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본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38조(협약 해제 또는 해지의 효과) ④ 제35조 내지 제37조에 의하여 본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경우 토지매매계약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2.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프로젝 트회사’라 한다)가 2007. 12. 18.경 설립되었고, **프로젝트회사는 2007. 12. 2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프로젝트회사의 권리 및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 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
3. 원고는 **프로젝트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협약과 관련하여 토지 매매계약 체 결시기를 변경하고 원고가 **빌딩을 매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2009. 10. 28. 제1차 추가합의, 2010. 12. 29. 제2차 추가합의, 2011. 8. 1. 제3차 추가합의를 각 체결하였다.
1. 원고는 ****프로젝트회사와 사이에, 2007. 12. 27.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 중 5%(면적 00,000㎡)를 대금 4,150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제1차 토지 매매계약을,
2008. 3. 31.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 중 25%(면적 00㎡)를 대금 2조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제2차 토지 매매계약(2008. 5. 30.과 2011. 12. 28. 각 제2차 토지 매매계약 변경 및 보충합의, 2012. 3. 16. 부속합의)을, 2009. 11. 30.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 중 30%(면적 000,389.3㎡)를 대금 2조 4,099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제3차 토지 매매계약(2011.12. 28. 제3차 토지 매매계약 변경 및 보충합의, 2012. 3. 16. 부속합의)을, 2010. 12. 29.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 중 20.156%(면적 00,000.3㎡)를 대금 0조 6,000억 원에 매도하는내용의 제4-1차 토지 매매계약(2011. 12. 28. 제4-1차 토지 매매계약 변경 및 보충합의,2012. 3. 16. 부속합의)을, 2011. 9. 30.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 중 19.844%(면적 00,186㎡)를 대금 1조 5,751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제4-2차 토지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토지 매매계약을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위 순번에 따라 ‘제O차 토지 매매계약’이라 하고,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2조(계약의 해제) ① 본 계약의 이행이 완결되기 전까지 일방 당사자(이하 ‘귀책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이하 ‘해제권자’)는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를발송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이 사건 협약이 적법하게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위 협약 제38조 제4항에 따라 본 계약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에 따라 총 5회(1회 2007. 12. 31., 2회 2008.
6. 17., 3회 2009. 12. 29., 4회 2010. 12. 29. 및 5회 2011. 9. 30.)에 걸쳐 ****프 로젝트회사에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그후 원고는 2013. 6. 4.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그 해제의 소급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의 양도로 2007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 얻은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는 이유로, 원고의 2007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별지 법인세 신고(경정) 및 경정청구 내역의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란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하여 ‘당초신고’란 기재 과세표준 및 세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법인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2.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 시기는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2013 사업연도라는 이유로, 2013. 8. 2. 원고의 위 경정청 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0.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 으나, 2014. 6. 25. 기각결정을 받았다.
4. 한편 이 사건 처분 이후 이루어진 원고의 법인세 수정신고 및 피고의 일부 감액 경정결정으로 현재 위 법인세는 별지 법인세 신고(경정) 및 경정청구 내역‘의 ’최종경정 후 과세표준 및 세액’란 기재 과세표준 및 세액만이 남아 있게 되었다. 1) 【인정근거】갑 제1 내지 11호증, 제21, 54, 69, 70호증, 을 제10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당초신고 이후 수정신고 및 감액경정결정된 내역을 반영한 별지 ‘④ 최종 경정 후 과세표준 및 세액’란 기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준으로 이를 별지 ‘⑤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란 기재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경정해달라는 청구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공제․감면세액은 실제로 과세관청에 납부된 세액이 아닌 만큼 이를 경정청구 대상세액으로 하여 환급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 사 건 소 중 최종 결의서상 차가감납부세액인 2008년 000,000,173,399원, 2009년 000,000,294,389원, 2010년 000,000,796,680원, 2011년 000,000,798,513원을 각 초과하 여 그 경정을 청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ㆍ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수
1. 2008, 2009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경우 원고의 각 증액 수정신고(갑 제69, 70호증) 내역을 반영하여 ‘최종 경정 후 과세표준및 세액’을 산정하였고, 2010, 2011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경우에도 공제․감면세액을 반영한 환급세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아니라 수정 신고 및 감액경정결정 이후 남게 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준으로 ‘최종 경정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함. 수정신고 및 감액경정결정 이후 남은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당하게 산출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경정해달라는 청구를 피고가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심판 대상은 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지, 공제․감면세액을 고려하여 실제 환급해야 할 금액의 존부라고 볼 수는 없다(피고로서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기준으로 한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이후 차가감납부세액 등을고려하여 실제로 환급할 금액을 산정하여 그 금액만을 환급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제3, 4-1, 4-2차 토지 매매계약은 원고의 2013. 4. 23.자 해제 통지에 따라 적법 하게 해제되었고, 이 사건 사업협약이 원고의 2013. 4. 29.자 해제 통지에 따라 적법하 게 해제됨으로써 제1, 2차 토지 매매계약은 위 사업협약 제38조 제4항에 따라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어, 결국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이 모두 해제되었다.
2.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 해제의 소급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업 대상 토 지의 양도로 얻은 소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되었으므로, 위 토지 의 양도로 인하여 성립되었던 원고의 법인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익은 위 각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의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귀속되어 야 하므로, 위 손익이 위 각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 당시의 사업연도로 귀속되어야 함 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프로젝트회사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대금 등을 조달하기 위해 주식회사 하나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들(이하 ‘대주’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2009. 11. 27.부터 2012. 3. 9.까지 총 9차례에 걸쳐 합계 2조 4,363억 원(1차 대 출을 대환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제9차 대출금은 위 합계 금액에서 제외)을 대출받았다. 구분 체결일 대출금 원금 비고 ※ 1차 2009-11-27 8,500억 원
• 1차, 2차 각 토지매매계약 관련
• 9차 대출로 대환됨 2차 2010-09-28 196억 원
• 3차 토지매매계약 관련
• 2012. 11. 만기상환 3차 2010-11-29 6,555억 원 - 2차, 3차 각 토지매매계약 관련 4차 2010-12-24 1,867억 원 - 3차 토지매매계약 관련 5차 2011-06-13 150억 원 - 4-1차 토지매매계약 관련 6차 2011-08-16 661억 원 - 4-1차 토지매매계약 관련 7차 2011-09-28 3,642억 원 - 2차 토지매매계약 관련 8차 2011-11-28 2,792억 원 - 3차, 4-1차, 4-2차 각 토지매매계약 관련 9차 2012-03-09 8,500억 원 - 1차 대출의 대환임 합계 2조 4,363억 원 ※ 비고란에서 특정 대출약정이 특정 토지 매매계약과 관련되어 있다고 기재한 부분의 의미는 해당 토지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토지가 해당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되었거나(대출약 정 제11조 참조), 해당 토지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해당 대출약정이 체결되었 다는 의미이다.
2. 위 제1차 내지 제8차 각 대출약정의 체결 무렵, 위 각 대출약정에 따른 드림허 브프로젝트회사의 대주에 대한 각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프로젝트회사 는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각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 겸 채무자는 **프로젝트회사이고, 수탁자는 대한토지신탁이며, 제1순위 우선수익자는 대주, 제2순위 우선수익자는 원고이고, 담보 신탁의 대상은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인 토지이다. 이 사건 담보신탁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붙임 4. 특약 제6조 (피담보채권) 우선수익자들의 피담보채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주의 피담보채권:대출약정에 따라 대주가 ****프로젝트회사에 대하여 보유하는 원금,이자 및 지연손해금 기타 일체의 금전채권
2. 원고의 피담보채권:이 사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원고가 **프로젝트회사에게 보유하는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제7조 (신탁부동산 소유권이전 등) ① 합의서(아래 3)항에서 보게 될 이 사건 대금반환 등에 관한 합의서를 가리킨다) 제3부속서가 정한 귀속반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프로젝트회사는 그 사실을 즉시 대한토지신탁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대주는 그와 별도로 대한토지신탁에게 이를 통지할수 있으며, 이를 통지받은 대한토지신탁은 즉시 그 사유의 발생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한토지신탁이 이러한 통지를 이행한 경우 또는 대한토지신탁이 원고로부터 귀속반환사유의 발생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대한토지신탁은 합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85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1. 대한토지신탁은 신탁종료에 따른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다만, ****프로젝트회사로부터 서류 징구 등 협력을 적시에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토지신탁의 선택에 따라 매매를원인으로 한다) 원고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제반서류를 교부한다.
2. 대한토지신탁은 합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원(그 금액은 각 담보신탁계약과 관련된 각 대출약정의 대출금액에 따라 다르다)을 신탁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3. 위 제1차 내지 제8차 각 대출약정 체결 무렵, **프로젝트회사의 대주에 대한 각 대출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프로젝트회사는 원고 및 대한토지 신탁과 사이에 각 토지귀속 및 대금반환 등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대금반환 등에 관한 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4조 (귀속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의 조치) ① 제3부속서(귀속반환사유)의 각 호에 기재된 사유가발생하는 경우 대한토지신탁 또는 원고는 그 사유의 발생사실을 다른 당사자들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각 당사자들은 통지가 발송된 날로부터 85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완료하기로 한다.
1. 대한토지신탁은 신탁종료에 따른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다만, ****프로젝트회사로부터 서류 징구 등 협력을 적시에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토지신탁의 선택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한다) 원고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제반서류를 교부하고, 원고는 지체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로 한다.
2. 제2호와 동시이행으로서 원고는 ○원을 신탁회사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현금 지급한다. 제8조(사업협약서와의 관계) ② 원고와 **프로젝트회사 양자간의 이 사건 협약에 의한 제반 법률관계에 관하여 제4조에 의한 대한토지신탁의 대상 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프로젝트가 이사건 협약 제38조에 따라 토지를 반환한 것으로 보며, 제4조에 의한 원고의 대금지급은 이 사건 협약 제38조에 따라 동일액 상당의 대금을 반환한 것으로 본다. 제3부속서(귀속반환사유)
2.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4. **프로젝트회사는 2013. 3. 12. 대주에게 위 제9차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 00억 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각 대출약정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회사는 대한토지신탁에게, 대한토지신탁은 원고에게 각 2013. 3. 14.경 이 사건 대금반환 등에 관한 합의 제3부속서 제2호 가목에서 정한 귀속반환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하고, 위 합의 제4조 및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특 약 제7조 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5. 원고는 2013. 4. 11.경 이 사건 대금반환 등에 관한 합의 제4조 및 담보신탁계약 특약 제7조에 따라 대한토지신탁에 제4, 5, 6, 8차 대출금의 합계인 0,470억 원을 지급 하였다. 원고는 2013. 4. 11.경 **프로젝트회사에 “원고가 대한토지신탁에게 제4, 5, 6, 8차 각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프로젝트회사가 원고에게 위 각 대출금과 관련된 제3차, 4-1차, 4-2차 각 토지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결과가 되어 위 각 토지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되었다. 또한 프로젝트회사가 제9차 대출약정에 따른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프로젝트회사의 부도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프로젝트회사가 위 각 토지 매매계약 제12조 제1항 가호에 따라 10일 이내에 위 각 토지매매계약상 의무 위반을 시정하지 아니하면 위 각 토지 매매계약 제12조 제1항 가호 및 나호에 따라 원고가 위 각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고 통지하였다.
6. 원고는 2013. 4. 23.경 **프로젝트회사에게 ‘**프로젝트회사가 제3차, 4-1 차, 4-2차 토지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지급의무 위반을 시정하지 못하였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약정의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으므로 부도가 난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 제12조 제1항 제가, 나호와 민법 제546조 에 따라 제3차, 4-1차, 4-2차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한다‘ 고 통지하였다. 그 무렵 제3차, 4-1차, 4-2차 토지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로서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 중 일부인 서울 AA구 00로 0가 00-0 외 12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 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7. 원고는 2013. 4. 29. **프로젝트회사와 그 주주들에게 ‘프로젝트회사가 대출약정상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제3차, 4-1차, 4-2차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위 각 토지 매매계약의매매목적물인 토지들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원상회복되었으며, 프로젝트회사가 세금을 체납하여 종로세무서가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를 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으로 인해 **프로젝트회사 가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협약 제35조 제2호에 따라 위협약을 해제한다’ 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2 내지 18호증, 제20, 5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프로젝트회사가 제9차 대출약정에 따 른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위 각 대출약정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원고 가 이 사건 대금반환 등에 관한 합의 등에 따라 프로젝트회사의 대주에 대한 일부 대출채무를 변제하게 되었고, 그 결과 위 합의 제8조 제2항에 따라 프로 젝트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반환한 것이 되 어서 프로젝트회사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반환된 금액 상당의 위 매매대금을 다시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프로젝트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원고가 제3차, 4-1차, 4-2차 매매계약 및 이 사건 협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유효하고, 이 사건 협약이 해제됨에 따라 제1차, 2차 매매계약 또한 이 사 건 각 토지 매매계약 제12조 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2. 후발적 경정사유 해당 여부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요지
2. 판단
2013. 6. 4.에 이루어진 이상 위 청구는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③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013. 4. 23. 제3차, 4-1차, 4-2차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위 매매계약의 대상 토 지 중 이처럼 반환한 5,470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 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비록 그 등기원인이 신탁재산의 귀속이라고 기재되 어 있다고 하더라도, 제3차, 4-1차, 4-2차 토지 매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 기에 해당한다. ㉣ 원고가 2013. 4. 29. 이 사건 협약을 해제함으로써 제1차, 2차 토지 매매계 약도 해제되었고, 원고가 그 후 제1차, 2차 토지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일부에 해당 하는 돈을 대한토지신탁에 지급한 후 제1차, 2차 토지 매매계약 대상 토지 중 위 돈에 해당하는 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상 이 역시 그 등기원인 기재 여하에 불구하고, 제1차, 2차 토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한다. ㉤ 제4-2차 토지매매계약상 환매특약등기는 원고의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 상회복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 매매대금이 ‘0원’ 이었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 이러한 원상회복의 일환으로 환매를 원인으로 하여 제4-2차 토지 매매계약 대상 토지 중 일부에 관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환매라는 등기원인 기재에도 불구하고, 제4-2차 토지 매 매계약 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 에서 원고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