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상사진 영상에 의하면 농지에 흙더미가 쌓여있고, 트럭이 주차되어 있고, 잡초가 무성한 것을 보면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렴움
위상사진 영상에 의하면 농지에 흙더미가 쌓여있고, 트럭이 주차되어 있고, 잡초가 무성한 것을 보면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렴움
사 건 2015누102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OO 충남 홍성군 O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마O호 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구단100599 판결 변 론 종 결 2015. 5. 7. 판 결 선 고 2015. 6.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56,171,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건 2014구단1005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OO 충남 홍성군 O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OOO 피 고 OO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마O호 변 론 종 결 2014. 11. 28. 판 결 선 고 2015. 1.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상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