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 이르러 신청한 증언은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대토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2심에 이르러 신청한 증언은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대토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5누100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5. 08. 20. 판 결 선 고
2015. 09. 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의 “진술하였 고,”를 “진술한 점에 비추어 갑 19호증의 1의 기재 및 당심 증인 ○○의 증언은 믿 기 어렵고, 갑 19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3토지에 식재된 소나무를
○○에게 판매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