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 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 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2.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 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 19572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21조 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므로, 양도소득세채권이 채권자취 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채권액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 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 2013 판결 참조).
3.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본다. 양도소득세와 같이 예정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 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그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AAA이 이 사건 양도토지를 매도한 달 의 말일인 2009. 11. 30.에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추상적으로 성립되 어 있었고, 그때부터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에 따른 원고의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원고가 2012. 9. 4 AAA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을 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채권이 성립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양도토지의 매도일과 위 부과처분일 사이가 가깝지 않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정도의 날짜 차이도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을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에 관한 피보전채권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에서 납부액을 공제한 261,405,940원이 된다.
1. AAA의 재산상태
- 가) 적극재산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AAA의 이 사건 전체증여 당시 소유재산 내역이 아래 [표 1] 기재와 같은 사실, 그 중 순번 1 내지 5 토지는 채무자를 김정은으로 하여, 평 택축산업협동조합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15,000,000원)과 안중천주교회 신용협동조합 앞으로 설정된 2개의 근저당권(각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이 있고, 이 사건 전체증여 당시 위 3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액이 1,160,545,140원(평택축산 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560,545,140원 + 안중천주교회신용협동조합의 2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60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AAA의 적극재산은 위 부동산 가액 합계 1,494,600,000원에서 근저당 권이 설정된 소유부동산의 시가 범위 한도에서의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인 1,001,000,000원([표 1] 순번 1 내지 5 토지의 시가 합계액)을 공제한 493,600,000원 ** 이 된다[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은 물상보증 제공에 따른 책 임일 뿐, AAA의 채무가 아니므로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 러나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 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소극재산 AAA은 이 사건 전체증여 당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 189,430,080원 을 소극재산으로 부담하고 있었다.
- 다) 순재산액 따라서 AAA은 이 사건 전체증여 당시 304,169,920원(493,600,000 -189,430,080)의 순재산액을 가지고 있었다.
2. 이 사건 전체증여의 성격
- 가) 가장이혼 여부 원고는 피고와 AAA의 이혼은 가장이혼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0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가 2012. 1. 12. AAA과 협의이혼 신고를 한 이후에도 2012. 3. 7. AAA을 위하여 피고 소유의 CC시 FF면 장곳리 333, 334 등 2필지 토지를 물상담보로 제공한 사 실, AAA이 위 협의이혼 신고 이후에도 피고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주소에 주민등록 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2012. 8. 30.에서야 새로운 주소로 전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A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AAA이 피고 와 사전 상의 없이 AAA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매매대금도 임의로 사용하자 AAA과 피고 사이의 불화가 심화된 사실, 피고는 뇌병변 2급 장애인으로서 거동이 불편하고 이러한 이유에서 AAA이 이혼 이후에도 한동안 피고를 간병해야 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진정한 합의에 의하 여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상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협의상 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80708 판결 참조), 협의상 이혼은 이혼의사의 존부 에 관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의상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 면 이혼당사자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한 점(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82084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몸이 불편한 피 고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진 AAA 상호 간에 물질적․육체 적인 부조·부양이 이혼 이후에도 잠시 유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와 AAA이 일 시적으로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이 오로지 가장이혼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그 상당성 ⑴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 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 지는 것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참조), 앞서 살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와 AAA이 2011. 12. 5.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의 목적으 로 이 사건 전체증여를 하고, 약 1개월 후인 2012. 1. 12. 피고와 AAA 사이의 협의 이혼이 실제로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체증여는 비록 이혼 신고일 이전의 ‘증여’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협의이혼에 수반하는 재산분할 약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를 배 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 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 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 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 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 취지 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 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 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참조). ⑵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본다. AAA의 이 사건 전체증여 당시의 순재산액은 304,169,920원이다. 그리고 앞 서 든 증거 및 갑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의 위 전체증여 당시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고, 소극재산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재산내역 소유자 소유권취득일 시가(원) 1 CC시 FF면 대정리 239-1 답 1,585㎡ 피고 1994. 8. 24. 28,530,000 2 CC시 FF면 대정리 239-2 답 853㎡ 15,354,000 3 CC시 FF면 대정리 240-1 답 2,403㎡ 45,416,700 4 CC시 FF면 대정리 240-4 대 661㎡ 36,355,000 합계 125,655,700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나 AAA의 적극재산은 각자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 산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고도 소극재산과 관련하여 같은 취 지를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남 1녀의 어머니로서 가사를 전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AAA의 농사일 도 분담하였고 현재 뇌병변 2급 장애인으로서 거동이 불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과 앞서 살핀 사실관계에 나타난 피고와 AAA의 혼인 기간 및 이혼에 이 르게 된 경위, 재산분할에 포함된 부양적·위자료적 성격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김 연갑은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의 취득이나 보존에 상호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명의를 불문하고 모두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 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부부 공동재산의 순재산가액 중 1/2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 을 가지므로, 429,825,620원(AAA의 순재산액 304,169,920원과 피고의 순재산액 125,655,700원의 합계 금원)이 피고 부부의 공동재산 순재산가액이 되고, 피고는 그 1/2인 214,912,810원(429,825,620 × 1/2)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고, 피고는 이 사건 전체증여 이전에 이미 자기 명의로 125,655,700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였으 므로, 이 사건 전체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적정한 재산분할청구권에 미치지 못하는 89,257,110원(214,912,810 - 125,655,700)이 피고가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재산분할의 액수이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전체증여로 458,000,000원 상당을 재산분할로 받았으 므로, 그 중 위 89,257,110원을 초과하는 368,742,890원(458,000,000 - 89,257,110) 부 분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취지에 비추어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고, 이로써 AAA이 무자력 상태가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 가 되었으므로 위 범위의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AAA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 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수익자가 선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핀 사해행위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AAA은 이 사건 전체증여로써 자 신의 재산이 감소되어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 고 볼 수 있고, AA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도 악의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양도토지를 매수한 주식회사 거평산업개발(이하 ‘거평산업개발’이라 한다)이 AAA에게 같은 회사가 양도소득세를 책임진다고 하였으 므로 AAA으로서는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부과될지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AAA이 나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전체증여 당시에 사해의사를 가지지 않았다는 취지를 주장한
- 다. 앞서 든 증거에 당심 증인 강문희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AAA이 2009. 1. 20. 거평산업개발에게 이 사건 양도토지를 계약금 100,000,000원(지급기일 계약일), 중도금 70,000,000원(지급기일 2009. 2. 28.까지), 잔 금 1,470,000,000원(지급기일 2009. 4. 30.까지)을 각각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거평산업 개발이 위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09. 3. 10. 매수인을 거평산업개 발 외 1인, 중도금 200,000,000원(지급기일 2009. 4. 30.까지), 잔금 1,440,000,000원(지 급기일 2009. 6. 23.까지)으로 변경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금액 중 절반은 매 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추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AAA이 이 사건 전체증여를 하면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 양도토지의 매도인인 자신에게 부과될 것을 인식하지 못하 였다고는 볼 없고, 나아가 AAA과 거평산업개발은 위 매매에 관한 대금지급기한을 변경하고 양도소득세 중 절반을 위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대략적인 금액을 예측하였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전체증여 당시 채무자인 김 연갑의 사해의사나 피고의 악의 추정 번복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라. 소결 사해행위의 취소와 반환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액의 범위에 한정되므로(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참조), 원고는 피보전채권액 261,405,940원과 이 사건 전체증여 중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상당한 재산분할을 초과하 는 부분인 448,515,460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인 270,000,000 원 중 적은 금액인 261,405,94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 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