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재산이 있으므로 채무초과상태가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적극재산이 있으므로 채무초과상태가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5나10972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2. 13. 선고 2014가합103131 변 론 종 결
2015. 9. 25. 판 결 선 고
2015. 11. 20.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