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5-나-10972 선고일 2015.11.20

적극재산이 있으므로 채무초과상태가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5나10972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2. 13. 선고 2014가합103131 변 론 종 결

2015. 9. 25. 판 결 선 고

2015. 11. 2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 가. 조세채권의 성립 BBB은 원고로부터, 201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6,911,620원, 580,911,390원을 각 부과․고지받아 현재 체납액은 아래 표 “합계”란 기재와 같이 1,226,649,990원이다.
  • 나. BBB의 처분행위 BBB의 계좌에서 2012. 5. 24. 900,000,000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그 돈이 그 아 들인 피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4,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순번 소극재산 금액 1 근저당피담보채무(아산시 배방읍 갈매리 134 지상 창고) 900,000,000 2 근저당피담보채무(천안시 신부동 263-3 토지) 120,000,000 3 조세 채무(납기: 2012. 9. 30.) 1,954,270 4 조세 채무(납기: 2012. 12. 25.) 2,170,240 5 조세 채무(납기: 2012. 12. 31.) 306,911,620 6 조세 채무(납기: 2012. 12. 31.) 580,911,390 7 조세 채무(납기: 2013. 1. 31.) 4,374,950 8 CCC 관련 소송 채무 3,940,688,421 9 DDD 관련 소송 채무 949,358,921 10 농협 관련 소송 채무 1,749,610,020 11 하나은행 관련 소송 채무 250,770,196 12 금강XX화학 관련 소송 채무 70,000,000
2. 원고 주장과 판단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BBB이 2012. 5. 24. 피고에게 900,000,000원을 증여한 것은 BBB에 대한 조세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90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 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다59489 판결 참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BBB은 위 2012. 5. 24.자 증여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968,188,038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다가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BBB은 위 2012. 5. 24.자 900,000,000원 증여 당시 그 900,000,000원 외에 도 합계 가액 9,206,887,635원 상당의 부동산, 합계 2,963,753원의 예금채권, 합계 121,089,028원의 보험금환급채권, 총 합계 9,330,940,416원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BBB이 2012. 5. 24. 피고에게 900,0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012. 5. 24.자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