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가격협상을 한 결과 도출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거래가격을 두고 주관적이고 특수한 계약관계 및 분쟁이 개입 되지 아니한 일반적・통상적 거래에서 형성될 수 있는 시가라고 볼 수 없음
은행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가격협상을 한 결과 도출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거래가격을 두고 주관적이고 특수한 계약관계 및 분쟁이 개입 되지 아니한 일반적・통상적 거래에서 형성될 수 있는 시가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4누6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열병합발전 유한회사 피고, 항소인 서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4. 1. 22. 선고 2012구합524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15. 판 결 선 고
2014. 5. 2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각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면 제2행의 '1999. 12. 27.'을 '1999. 12. 17.'로 고침
• 제5면 제13행, 제6면 제16행의 '국제상공회의소 중재법원'과 제9면 제1행의 '중재법원'을 '국제상사중재위원회'로 각 고침
• 제8면 제21행의 '살피건대,'와 '①' 사이에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을 추가함
• 제9면 제12행의 '곤란한바,'를 아래와 같이 고침 곤란하다. 또한 이 사건 주식거래가격은 BB은행의 협상 개입으로 CC과 원고측 사이에 합의된 이 사건 주식의 기본인수가격에서 원고의 현금성 자산 및 부채를 확정하여 운전자본으로 더하고 인수채무를 차감하는 등 자산 등을 반영하여 산정된 것으로는 보이나, 이 사건 주식거래가격 산정이 원고와 CC 사이의 ESA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 제기된 상사중재를 일괄 타결하기 위해 이 사건 설비의 당초 거래가액인 OOOO원에 이자율, 투자금 반환금 및 기회비용 등을 감안하여 가격협상을 통해 이루어진 것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거래가격이 원고의 진정한 순자산가치를 표창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의 목적물과 이 사건 자산거래의 목적물이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