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영국법인인 THUK는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없으며, 한-프랑스 조세조약의 간접소유에 해당되는 바, 15% 제한세율 적용이 타당함
(1심 판결과 같음)영국법인인 THUK는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없으며, 한-프랑스 조세조약의 간접소유에 해당되는 바, 15% 제한세율 적용이 타당함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4-누-364(2015.04.30.) 원고, 항소인 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1. 서산세무서장 2. 서산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4. 6. 11. 선고 2012구합3820 판결 변 론 종 결
2015. 3. 26. 판 결 선 고
2015. 4. 30.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별지 법인세/지방소득세 고지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 서산세무서장이 2011. 4. 5.에 한 법인(원천)세 OOOO원, 2011. 12. 2.에 한 법인(원천)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서산시장이 2011. 5. 9.에 한 지방소득세 OOOO원, 2011. 12. 12.에 한 지방소득세 OOOO원, 2012. 1. 9.에 지방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3행 “2008두 전원합의체 판결”을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치고, 제12면 제1행 마지막 부부의 “성립 등시”를 “성립 당시”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