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아닌 세무서가 한 이 사건 재조사 결과통지는 처분청인 피고의 후속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처분청의 후속처분이 없는 조세심판원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은 아직 진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적법한 기간내에 소가 제기된 것임
처분청이 아닌 세무서가 한 이 사건 재조사 결과통지는 처분청인 피고의 후속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처분청의 후속처분이 없는 조세심판원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은 아직 진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적법한 기간내에 소가 제기된 것임
사 건 2014누15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맹AA 피고, 피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4. 2. 12. 선고 2013구합31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7. 17. 판 결 선 고
2014. 8. 21.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10. 10.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l호 가.목 및 다.목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를 증여세 제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구 증권거래법(2007. 7. 19. 법률 제8527호로 개정되어 2008. 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및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7. 12. 20 대통령령 제20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4 제1, 2항에 의하면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면 구 증권거래법 세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유상증자는 50인 이상에게 청약의 권유를 한 것으로서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증여세 제외 대상이다.
2. 설령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유상증자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 에 정한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을 충족하여 '간주모집'에 해당하고 간주모집에 의한 증자도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증여세 제외 대상이다.
3.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국세청 예규(서면 4팀-946, 2004. 6. 28. 갑 제13호증 참조) 및 일반적인 과세 관행상 이 사건 유상증자의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기준일은 그 사실을 공시한 날인 2007. 8. 17.이고 그 경우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OOOO원이며, 이 사건 유상증자의 1주당 인수액인 OOOO원과 비교해 보면 결국 증여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의 주금납입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주금 납입일 전날까지의 평균종가로 하여 1주당 평가가액을 OOOO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신뢰 보호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한 것이다.
4. 증여이익의 기준일이 이 사건 유상증자의 공시일인지 주금납입일인지 여부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가 아니라 세법해석상 이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으로서, 위와 같은 국세청 예규를 신뢰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원고에게는 가산세 부과 예외로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 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아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