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지구전체를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하여 수분양자들에게 공급한 경우, 발코니확장 공사 부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가산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4-누-12664 선고일 2015.07.02

지구전체를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코니확장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4-누-12664(2015.07.02) 원고, 항소인 한국○○○○공사 피고, 피항소인 서대전세무서외2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0565 변 론 종 결 2015.06.04 판 결 선 고 2015.07.0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실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 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본세취소청구세액’란 기재 각 부과처분 및 ‘가산세’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 소한다 1). 피고 공주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 과처분 중 ‘본세취소청구세액’란 기재 각 부과처분 및 ‘가산세’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천안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5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 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는 당초 별지 6 과 세처분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별지 1, 3, 5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과 동일하다) 전부의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 구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6 과세처분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본세 및 가산세) 전부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 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당심에서 2015. 3. 20.자 청구취 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본세 일부, 피고 공주세무서장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본세 일부, 피고 천안세무 서장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본세 전부에 관한 청구를 취하하고, 피고 서대전세 무서장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본세 일부 및 가산세 전부, 피고 공주세무서장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본세 일부 및 가산세 전부, 피고 천안세무서장의 각 부가 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전부에 관한 청구만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청구를 감축하였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를 취하한 부분 [(1) 피고 서대전세무서장 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08년 1기 내지 2011년 2기 본세 중 합계 4,872,220,890원(= 5,466,683,071원 - 594,462,181원), (2) 피고 공주세무서장의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11년 1기 및 2011년 2기 본세 중 4,836,891원(= 350,483,665원 - 345,646,774원), (3) 피고 천안세무서장의 별지 5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08년 1기 내지 2011년 2기 본세 합계 1,273,470,640원]은 실효되었고, 이로써 당심의 심판범위는 청구취지 기재 각 부가가치 세 부과처분((1)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10년 2기 내지 2011년 2기 본세 중 합계 594,462,181원 및 2008년 1기 내지 2011 년 2기 가산세 합계 2,842,942,979원, (2) 피고 공주세무서장의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 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11년 1기 및 2011년 2기 본세 중 합계 345,646,774원 및 가 산세 합계 160,336,935원, (3) 피고 천안세무서장의 별지 5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08년 1기 내지 2011년 2기 가산세 합계 809,307,500원)에 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8년 1기부터 2011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대전 동구 에 위치한 대전◇◇지구 외 13개 지구, 세종특별자치시 ○○동에 위치한 행복도시 첫 마을사업지구 외 4개 지구, 아산시 △△읍에 위치한 아산△△지구 외 3개 지구에서 국 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공급하면 서 일부 세대에 대하여는 수분양자들의 선택에 따라, 일부 세대(대전구성지구의 아파트 및 행복도시 첫마을사업지구의 아파트)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해당 사업지구의 아파트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정하여 각 발코니 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다.
  •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용역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과는 별개로 공급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1) 피고 서대전세무서장 은 별지 6 과세처분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2013. 6. 1. 및 2013. 7. 5. 2008년 내지 2011년 귀속 각 부가가치세 합계 8,309,626,050원(가산세 포함, 그 세부내역은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다)을 부과․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2) 피고 공 주세무서장은 별지 6 과세처분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2013. 7. 1. 2011년 귀속 각 부가가치세 합계 510,820,600원(가산세 포함, 그 세부내역은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다) 을 부과․고지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3) 피고 천안세무서장은 별 지 6 과세처분 목록 제3항 기재와 같이 2013. 7. 1. 2008년 내지 2011년 귀속 각 부가 가치세 합계 2,082,778,140원(가산세 포함, 그 세부내역은 별지 5 목록 기재와 같다)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하며, 이 사건 제1, 2, 3처분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라. 이 사건 제1처분 중 원고가 대전◇◇지구에서 아파트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 형으로 정하여 공급하면서 시행한 발코니 확장용역에 관한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의 부 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은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제2처분 중 원고가 행복 도시 첫마을사업지구에서 아파트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정하여 공급하면서 시행한 발코니 확장용역에 관한 피고 공주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은 별 지 4 목록 기재와 같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3. 8.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 으나, 조세심판원은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의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는 2013. 11. 22., 피고 공주세무서장의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는 2013. 12. 3., 피고 천안세무서 장의 이 사건 제3처분에 관하여는 2013. 12. 10.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수분양자들과 체결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과 이 사건 용역 에 관한 계약은 실질적으로 별개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의 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 당한 점, 이 사건 용역에 관한 대금도 분양대금과 같은 계좌로 일괄 수납한 점, 이 사 건 아파트 중 일부는 미리 발코니 확장형과 발코니 비확장형으로 구분하여 건축한 다 음 분양하였고, 특히 일부 사업지구의 경우에는 아파트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 로 정하여 분양함으로써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용역에 관한 선택의 여지가 없었 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 중 적어도 원고가 대전구성지구 및 행복도시 첫마을사업지구에서 처음부터 아파트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정하여 공급하며 시행한 발코니 확장용역에 관한 부분은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 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1처분 중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제2처분 중 별지 4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 분 부분은 모두 위법하다.

(2) 설사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 라도,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 따라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발코니 확장용역이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에 관하여 견해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달리 해석할 여지가 많았고, 특히 세금계산서미 교부가산세의 경우 국세청에서 발코니 확장용역 공급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 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부 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하여 납세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 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모두 위법하다.

(3) 또한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의2 제1항 제7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 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2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는 수분양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대신 영 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분은 모두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7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 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면세대상의 하나로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을 들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가 이에 해당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 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 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3항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 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는 부가 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 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의 하나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 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들고 있다. 그리고 어떤 거래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 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주 의적으로 규정된 구체적 재화나 용역의 유형을 참고하되, 궁극적으로는 구체적 사실관 계에 따라 거래내용, 생산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라 할 것이다(대 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29895 판결). 그리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 유 없이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 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 합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1159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령의 규정내용과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5 내지 9호증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 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에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이라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원고가 일부 사업지구의 아파트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 장형으로 정하여 공급한 부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오히려 이 사건 용 역의 공급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과 독립된 별개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1) 건축법 시행령이 2005. 12. 2. 개정되면서 발코니 구조변경이 합법화되었는 데, 이는 입주자의 편의와 주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 는 완충공간인 발코니 중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를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들도 제정 또는 개정되었는데, ㉠발코 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2005. 12. 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00호)제7조 에서는 사업주체가 발코니 등 구조변경을 하는 경우 주택공급 승인 신청을 함에 있어 분양가와 별도로 발코니 등 구조변경에 따른 비용을 제출하도록 하고, 주택의 공급을 위한 모집공고를 함에 있어서 위 각 비용 일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였고, ㉡ 구 주택 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2012. 3. 9. 국 토해양부령 제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 제4조, 제7조에서도 ‘분양가격에 포 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 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으로 ‘발코니 확장’을 규정하면서,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을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 변경 업무처리 지침에서는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예정자의 선택사항으로서 사업주 체로 하여금 입주예정자와 사이에 주택공급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구조변경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였다(다만,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제9조에서 건 축물대장을 작성함에 있어 발코니 구조변경으로 인한 주거전용면적은 주택법령에 따라 당초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발코 니 구조변경이 있더라도 당초 국민주택규모 부분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변함없이 적 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이에 대부분의 사업주체들은 공동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주택공급계약과 별 도로 발코니 확장 등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도 분양대금과는 별도로 수령하여 왔고, 원고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는 별도로 선택사양품목(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고 분양대금과 별도의 용역대금을 산정하여 수령하였다. 또한 원고가 아파트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정하여 공급한 대전 구성지구 및 행복도시 첫마을사업지구의 경우에도 발코니 확장금액을 아파트 공급금액 과 별도로 산정․적용하였고, 특히 대전구성지구 아파트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면서 그 공고문(갑 제9호증의 1) 제5면에 “발코니 확장비용은 주택공급금액과 별도 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라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4.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 대부분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코니 확 장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고, 비록 대전구성지구의 아파트 및 행복도시 첫마을사업지 구의 아파트 등의 경우에는 원고가 처음부터 해당 사업지구의 아파트 전체 세대를 발 코니 확장형으로 정하여 공급함으로써 해당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용역 자체에 관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공급한 발코니 확장 용역의 성격이 달라진다거나 아파트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하는 것이 통 상적인 거래의 관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만약 원고가 특정 사업지구의 아파트 전체 세 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만 공급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고, 원고가 발코니 확장형과 발코니 비확장형으로 구분하여 공급하 는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다면, 발코니 확장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해당 여부를 원고의 의사나 선택에 좌 우되도록 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하여 납세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 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 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2986 판결 등). 또한 가산세의 부과를 저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의 면제사유라고 볼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하여 납세 등 의무 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법, 건축법 시행령,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 등 관련 법령에서 발코니 구조변경을 주택의 공급과 별도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 또한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과 별개의 선택사양으로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가 그 나름의 해석에 근거 하여 이 사건 용역이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 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나 오해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2. 비록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 발코니 확장용역이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확정된 판례나 법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그와 같은 판결이 이미 선고되어 원 고가 이를 신뢰하고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을 면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고, 만약 발코니 확장용역이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반되는 판례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원고로서는 일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국세청이 ‘발코니 확장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질의회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직 접 특별한 언동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 제되어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신뢰를 부여하 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는 수분양자에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 부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하여 사업자의 원칙적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면 주로 사업자 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 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영수증을 교부하 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3호 에서는 ‘주거 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을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3호 에서 정 한 ‘주거용 건물공급업’에 포함되어 세금계산서 교부에 갈음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의 공 급은 주거용 건물 그 자체의 공급이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당해 주거용 건 물의 공급에 있어서 필수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이라고 보기 어려워 ‘주거용 건물공급업’ 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구 부가가 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7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라. 소결 그러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 보아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 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실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피고 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