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건설업체 대불금 제도를 이용한 거래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인력공급업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인적용역의 제공을 면세대상인 직업소개업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위 건설업체 대불금 제도를 이용한 거래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인력공급업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인적용역의 제공을 면세대상인 직업소개업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4누119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OOO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4. 10. 01. 선고 2013구합101363 판결 변 론 종 결
2015. 07. 02. 판 결 선 고
2015. 05. 14.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3. 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31,33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42,885,22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1,922,54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8,033,28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3,420,78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97,061,7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아래 표 내역과 같이, 2007. 1. 8.부터 면세사업인 ‘HS직업소개소’를 개업하였다가, 2009. 8. 11. 폐업하고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0. 4. 12. 과세사업 등록을 말소하고 다시 면세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상호 사업자번호 개업일자 폐업일자 사업내역 JI철거 3--55016 2005. 4. 15. 2012. 7. 2. 건물철거, 인력공급 HS직업소개소 3--62037 2007. 1. 8. 2010. 4. 12. 인력공급 HS직업소개소 3--41431 2007. 1. 8. 2009. 8. 11. 인력공급 HS직업소개소 3--86670 2010. 4. 2. 2012. 7. 12. 인력공급
② 원고는 일용근로 인력을 요하는 천안·아산 지역의 건설업체 및 제조업체들(이하 ‘건설업체 등’이라 한다)에 원고가 모집한 일용근로자들을 보내 근로하게 한 후, 용역인원, 용역작업내용 등이 기재된 ‘작업확인서’ 및 인원, 근무일수, 노무비가 기재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일용근로자들의 노임을 1~3개월 단위로 정산하고 원고의 계좌로 일괄하여 수령하였으며, 일용근로자들에게는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전체 노무비 중에서 10% 정도를 공제한 금원을 매일 노임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노무비 등을 일괄 수령하기에 앞서 일용근로자들로부터 ‘건설일용 및 간병, 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 또는 ‘노무비 수령 위임장’ 등을 교부받았다.
③ 일용근로자들은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건설업체 등과도 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다만, 주식회사 WBTK는 SSEGNAR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주식회사 HNT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주식회사 HNT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근로자들을 SSEGNAR 주식회사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는데, 당시 위 근로자들은 주식회사 WBTK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건설업체 등에 제공한 일용근로자 중 LDK은 IW건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1. 10. 13.자 근로계약을, KDS은 SSEGNAR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2. 5. 2.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④ 원고는 건설업체 등에게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노무비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매출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으나,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았다.
⑤ 원고는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돈에 관하여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직접 작성하여 분기 별로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왔는데, 그 제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귀속연도 수입금액 계산서 발행금액 일용소득 총건수 일용소득지급 총액 2010 1,483,314,950원 1,483,314,950원 1,886 1,355,480,800원 2011 3,491,058,200원 3,491,058,200원 3,766 3,249,841,261원
⑥ 원고는 LJY, JYJ, PMW, PSO, LSS에게 이들이 SSEGNAR주식회사에서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고, SSEGNAR 주식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퇴직금을 청구하였다. 또한, KDS은 2012. 5. 22. SSEGNAR 주식회사 대표(PKS)를 상대로 2011. 3. 27.부터 2012. 5. 7.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에 민원을 제기하였다가, 원고로부터 퇴직금 4,500,000원 상당액을 대신 지급받고 2012. 7.24. 진정을 취하하였고, 원고는 위 금액을 SSEGNAR 주식회사에 청구하였다.
⑦ 주식회사 LNSS동신의 대표이사 CIS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고단1145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원고가 근로를 알선한 14명의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CIS은 14명의 근로자의 사업주는 직업소개소의 소장인 원고이지 근로자를 파견받은 피고인(CIS)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배척되었다.
⑧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HNT에 제공한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면세를 인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0, 21, 23 내지 33, 36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KBS, KYK의 각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DH기업 주식회사, UJ건설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KW티엔씨, EOC 주식회사, 주식회사 KB디자인, 주식회사 DKL, 주식회사 WBTK, 주식회사 HNT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법원의 주식회사 DITJ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인적용역의 제공이 직업소개소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3. 과세표준 산정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이며, 거래상대자로부터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이 사건 인적용역 공급에 대하여 알선수수료 뿐만 아니라 노무비 전체를 지급받았으므로 그 전체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봄이 상당하다.
4.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인적용역 제공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으로 보고 원고가 지급받은 노무비를 포함한 전체 금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루어진 이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