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거나 이 사건 각서상의 실권약관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을 증여재산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거나 이 사건 각서상의 실권약관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을 증여재산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4누1184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4. 9. 17. 선고 2013구합2091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 15. 판 결 선 고
2015. 2. 1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계약의 소급적 무효 원고와 AAA은 2009. 12. 30. BBB, C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가가건설의 주식 ○○○주를 ○○○○ 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을 2010. 6. 30.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와 AAA이 위 약정기일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은 약정해제 또는 실권약관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거나 합의해제 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주식 가액 산정의 위법 설령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거나 합의해제 되었다 하더라도 비상장주식은 비유동적이고 거래가액 및 현금흐름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며 가가건설과 같은 건설회사는 기업진단과 입찰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재무제표가 왜곡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무제표에 기초한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실제로 M&A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가액을 고려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가 거래하는 유진 M&A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반영하여 산정한 1주당 5,957원(= 유진 M&A 시장 분석가액 14억 원 ÷23만 5천주)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인 1주당 10,000원보다 낮은 가격이므로 B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와 BBB은 1973년경 공부를 함께하면서 알게 된 후 1982년경부터 원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들어가 함께 일을 하였고, 1994년경에는 AAA, DDD 등과 함께 가가건설을 인수하였는데 1997년 말을 기준으로 각 44.2%의 지분을 확보하여 가가건설의 최대주주로서 가가건설을 함께 운영했다.
2. 원고는 2012년 초에 있었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 조사 당시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7항에는 ‘원고와 BBB 쌍방이 인감을 첨부하여 서명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 하단의 원고 이름 옆에는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1. 양도목적물: 가가건설 보통주식
2. 양도일자: 2009년 12월 30일
3. 양도수량: ○○○주
4. 양도가액: 1주당 10,000원
5. 양도금액: ○○○○원
6. 권리의무승계: 양도 목적물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BBB으로부터 원고에게 승계된다.
3. 원고와 BBB은 위 증여세 조사 당시 “BBB이 2009.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액인 ○○○○ 원에 양도하였고 매매대금은 원고의 BBB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일부 상계하고 나머지는 미지급금으로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내용의 BBB 명의의 차용증서와 원고 명의의 대출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4. 피고가 2012. 4. 1.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후 BBB은 2012. 7. 6. 원고를 상대로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 증거로 ‘주식거래계약서(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각서의 하단에는 ‘주식양수인(대표) 성명: 원고’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다른 주식양수인이 누구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양수인 사이의 매매대금 배분비율이나 양도기준일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1. 양수목적물(보통주식) ① 상호: 가가건설, ③ 양수수량: ○○○주-BBB(○○○주), CCC(○○주)
2. 양수조건 ① 주식양수인 대표는 총 양수대금 ○○○○원을 2010. 6. 30.까지 지급한다. ② 주식양수인 대표는 지급일(2010. 6. 30.)까지 총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처음부터 무효로 하고 양수수량 ○○○주 양도인(BBB, CCC)에게 반환한다.
3. 본 주식거래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각서)를 작성함.
5. B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자 원고로 하여금 증여세부담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자고 원고에게 제의하였고, 이에 원고가 소송제기에 동의하자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BBB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각서를 근거로 원고와 AAA이 2010. 6. 30.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거나 해제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원고도 이 사건 각서와 같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6. 가가건설이 ○○세무서에 제출한 2009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의 가가건설 주식 지분율은 46.12%에서 80%로 증가하고, BBB의 지분율은 46.12%에서 10%로 감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2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와 BBB이 각 108,387주(46.12%), CCC이 ○○주(7.76%)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한편 BBB은 원고가 지분 70%를 보유하여 최대주주로 있는 나나 주식회사의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3, 18호증, 을 제2, 5 내지 8,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EE, BBB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약정해제 내지 실권약관에 기한 계약의 소급적 무효 여부
2. 주식 가액 산정의 위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