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4누11838 원고, 항소인 XXX 피고, 피항소인 서대전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1209 변 론 종 결 2015.03.26 판 결 선 고 2015.04.23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20, 23, 2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2. 원고의 청구취지 추가 신청의 적법 여부
(1) BBB는 PC 부재 생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CC의 현장소장으로 근무 하였고, 이후 ‘DDD’이라는 상호로 PC 부재를 생산하여 주식회사 EEE 등에 납품을 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10. 12.경 위 개인사업체를 법인 형태로 전환하여 AAA을 설립하였다.
(2) AAA의 2010. 12. 22.자 발기인총회의사록과 정관의 각 발기인란에 BBB 와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위 발기인총회의사록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AAA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5,000주(납입금액 500만원), BBB가 5,000주(납입금액 500만원)를 각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AAA 보통주식 5,000주를 500만원에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2010. 12. 22.자 주식인수증에도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4) AAA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2010. 12. 22.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11. 4. 20. 사내이사직을 사임하고 감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5) AAA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된 OOOO협동조합 작성의 잔고증명서에는 BBB 명의의 예금계좌(OOO, 이하 ‘BBB 계좌’라 한다)의 2010. 12. 22.자 현재 잔액이 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BBB는 2010. 12. 22. AAA을 설립한 이후 2010. 12. 30. AAA 명의의 OOOO협동조합 예금계좌(OOO, 이하 ‘AAA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같은 날 BBB 계좌에서 AAA 계좌로 OOO만 원을 이체하였다.
(7) BBB(CCC) 명의의 OOOO협동조합 예금계좌(OOO, 이하 ‘CCC 계좌’라 한다) 또는 AAA 계좌 등에서 2010. 12. 21.부터 2012. 9. 28.까지 원고 명의의 OOO 예금계좌(OOO, 이하 ‘원고 계좌’라 한다)로 이체된 돈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OOO원이다.
(8)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매달 일정한 날(20일 전후)에 AAA로부터 300만 원 내지 500만 원 정도의 돈을 송금받은 후 처 FFF에게 100만 원, GGG에게 80만 원 내지 150만 원, 아버지 HHH에게 50만 원 내지 200만 원, 어머니 III에게 20만 원 내지 60만 원을 그들의 예금계좌로 각각 이체하여 왔다(FFF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13회에 걸쳐 총 OOO원이고, HHH와 III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30회에 걸쳐 총 OOO원이다).
(1) 관련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2) 원고가 AAA의 과점주주 및 실질주주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AAA의 체납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된 기간 동안 AAA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AAA의 다른 주주인 BBB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100을 초과하는 자(100/100)에 해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BBB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AAA로부터 원고 계좌로 매달 일정금액을 이체받는 한편, 원고 계좌에서 원고의 부모나 처 등에게 상당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송금하여 온 점에 비추어 원고 계좌는 실제로 원고가 사용하는 계좌로 보이는 점(원고는 형 JJJ이 AAA로부터 급여를 원고 계좌로 지급받도록 하였기 때문에 AAA이 원고 계좌로 JJJ의 급여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위와 같은 거래내역에다 원고의 처, 부모인 FFF, HHH, III이 JJJ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등 FFF, HHH, III과 JJJ 사이의 금전거래관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형 JJJ이 원고계좌를 통해 AAA로부터 급여를 이체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② 원고는 AAA로부터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합계 OOO원을 급여 또는 배당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AAA의 주식인수대금 납부일인 2010. 12. 22. 이후인 2010. 12. 30. BBB 계좌에서 AAA 계좌로 OOO만 원이 이체된 것만으로 BBB가 원고의 주식인수대금 OOO만 원까지 AAA에게 납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다가 과점주주 자신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등 회사경영에 참가한 실적이나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적이 있어야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실질적 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8, 11, 21, 22, 3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BBB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AAA의 차명주주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AAA의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