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라는 별도의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건축신고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을 통한 수익도 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원고와 선정자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필요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등으로 양도당시까지 이 사건 토지를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대학교수라는 별도의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건축신고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을 통한 수익도 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원고와 선정자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필요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등으로 양도당시까지 이 사건 토지를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4누116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외1인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4. 8. 29. 선고 2014구단72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1. 27. 판 결 선 고
2015. 01. 15.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2.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양리나(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살피건대, 갑 1 내지 6, 12, 16, 17, 2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08. 4. 11.부터 2012. 4. 13.까지 부추, 열무, 쑥갓, 아욱, 옥수수 등 농작물, 퇴비, 적송(소나무) 20주 등 합계 1,411,200원 상당의 농작물 등을 구입하였던 사실, 원고나 선정자가 직접 혹은 00 00군 00면 00리 이장을 역임하였던 ooo이나 지인인 aaa, fff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 2007. 8. 16.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는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00면장이 발급한 2013. 2. 8.자 자경증명이 있는 사실, 원고와 선정자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건축을 하려고 하면서 00군수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였다가 건축신고 취소를 하면서 2010. 8.경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위 각 증거, 갑 제10호증, 을 제3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및 선정자가 2008. 3. 7.부터 2010. 11. 5.까지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건축자재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mmmm산업’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한 점, ② 원고 및 선정자가 각각 2008. 5. 20. 00군청에 이 사건 토지상건축면적 198㎡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건축신고를 하였다 가, 2010. 4. 13. 00군청에 건축신고 취소원을 제출하여 2010. 4. 14. 건축신고 취소를 받은 점, ③ 원고 및 선정자가 2010. 4. 28. 00면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일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고, 2010. 5.경 조경수 재배를 위하여 복토작업을 한 점, ④금산군수가 2012. 6. 7. 원고 및 선정자에게 ‘2012. 8. 7.까지 이 사건 토지를 개발행위 신청시 접수된 설계서의 원 지반까지 원상회복하고 본래의 농지로 활용하라’는 개발행위 원상회복 요청을 하였고, 원고 및 선정자가 주식회사 bb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상 토사 제거, 복토 및 정리작업을 시킨 후 2012. 8. 2. 700만 원을 지급한 점, ⑤ 농지법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자경증명은 ‘자경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에 따라 발급하는 것인데, 00면장이 발급한 자경증명(갑 2호증)은 원고 및 선정자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이후 시점인 2013. 2. 8. 작성된 것인 점, ⑥ 원고 및 선정자의 이사건 토지 취득시 목적은 주말체험영농인 점, ⑦ 원고와 선정자가 이 사건 토지를 대토할 만한 뚜렷한 ‘경작상 필요’를 찾기 어려운 점, ⑧ 원고와 선정자는 각 대학교수로서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별도의 직업이 있는 점 등도 함께 인정된다. 위 법리와 위 인정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선정자가 이 사건 토지 일부에 간헐적으로 농작업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이는 영농체험 수준으로 보이고,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 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별도의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2008. 5. 20. 건축신고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을 통한 수익도 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원고와 선정자가 총 넓이 1,691㎡로서 상당한 규모의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필요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등으로 2012. 8. 30. 양도 당시까지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