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4-누-11661 선고일 2015.01.15

대학교수라는 별도의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건축신고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을 통한 수익도 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원고와 선정자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필요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등으로 양도당시까지 이 사건 토지를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4누116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외1인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4. 8. 29. 선고 2014구단72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1. 27. 판 결 선 고

2015. 01. 15.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2.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양리나(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및 선정자는 부부로서 00 00군 00면 00리 ***-1 전 1,691㎡(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 중 각 1/2 지분을 2005. 5. 20. 취득하였다가 2012.8. 30. 양도하였다.
  • 나. 원고 및 선정자는 2012. 10. 30.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3항 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다. 피고는 2013. 4. 2. 원고 및 선정자에 대하여 각각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로 보기 어렵고, 원고 및 선정자가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포함) 16,699,480원의 부과처분(이하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및 선정자가 2008. 3. 7.부터 2010. 11. 5.까지 이 사건 토지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mmmm산업’이라는 상호의 건축자재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등록만 하였을 뿐 취득 상태 그대로 자경을 한 점, 원고 및 선정자가 2008. 5. 20. 이 사건토지상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10. 4. 14. 건축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건축행위를 하지 않은 점, 원고 및 선정자가 2010. 5.경 건축허가 신청시 납부하였던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받은 점,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를 상대로 수차례 민원 및 진정을 제기한 인근 주민의 사실과 다른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원고 및 선정자가 대학교수직에 있었으나, 자택에서 이 사건 토지까지 승용차로 20분 거리이고, 이 사건 토지 중 농지로 활용 가능한 면적은 900㎡ 정도로 타인을 고용하지 않고 주말, 휴일, 방학, 안식년을 이용하여 충분히 경작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토지가 농지원부에 등재되었고, 원고 및 선정자가 자경증명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및 선정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7조의 감면요건을 갖추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9. 5. 선고2002두59245 판결 참조), 동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3년 이상 종전의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같은 기간 종전의 농지를 직접 경작해야 하고, 여기서 직접경작이란 거주자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종전의 농지는 양도일 현재에도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여야 한다. 또한 위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의 요건이 되는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2. 살피건대, 갑 1 내지 6, 12, 16, 17, 2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08. 4. 11.부터 2012. 4. 13.까지 부추, 열무, 쑥갓, 아욱, 옥수수 등 농작물, 퇴비, 적송(소나무) 20주 등 합계 1,411,200원 상당의 농작물 등을 구입하였던 사실, 원고나 선정자가 직접 혹은 00 00군 00면 00리 이장을 역임하였던 ooo이나 지인인 aaa, fff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 2007. 8. 16.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는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00면장이 발급한 2013. 2. 8.자 자경증명이 있는 사실, 원고와 선정자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건축을 하려고 하면서 00군수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였다가 건축신고 취소를 하면서 2010. 8.경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위 각 증거, 갑 제10호증, 을 제3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및 선정자가 2008. 3. 7.부터 2010. 11. 5.까지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건축자재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mmmm산업’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한 점, ② 원고 및 선정자가 각각 2008. 5. 20. 00군청에 이 사건 토지상건축면적 198㎡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건축신고를 하였다 가, 2010. 4. 13. 00군청에 건축신고 취소원을 제출하여 2010. 4. 14. 건축신고 취소를 받은 점, ③ 원고 및 선정자가 2010. 4. 28. 00면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일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고, 2010. 5.경 조경수 재배를 위하여 복토작업을 한 점, ④금산군수가 2012. 6. 7. 원고 및 선정자에게 ‘2012. 8. 7.까지 이 사건 토지를 개발행위 신청시 접수된 설계서의 원 지반까지 원상회복하고 본래의 농지로 활용하라’는 개발행위 원상회복 요청을 하였고, 원고 및 선정자가 주식회사 bb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상 토사 제거, 복토 및 정리작업을 시킨 후 2012. 8. 2. 700만 원을 지급한 점, ⑤ 농지법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자경증명은 ‘자경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에 따라 발급하는 것인데, 00면장이 발급한 자경증명(갑 2호증)은 원고 및 선정자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이후 시점인 2013. 2. 8. 작성된 것인 점, ⑥ 원고 및 선정자의 이사건 토지 취득시 목적은 주말체험영농인 점, ⑦ 원고와 선정자가 이 사건 토지를 대토할 만한 뚜렷한 ‘경작상 필요’를 찾기 어려운 점, ⑧ 원고와 선정자는 각 대학교수로서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별도의 직업이 있는 점 등도 함께 인정된다. 위 법리와 위 인정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선정자가 이 사건 토지 일부에 간헐적으로 농작업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이는 영농체험 수준으로 보이고,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 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별도의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2008. 5. 20. 건축신고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을 통한 수익도 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원고와 선정자가 총 넓이 1,691㎡로서 상당한 규모의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필요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등으로 2012. 8. 30. 양도 당시까지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