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2차 세무조사 전에 밝혀진 위 사실들은 원고가 증여세를 탈루한 사실에 대한 개연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이 사건 2차 세무조사 전에 밝혀진 위 사실들은 원고가 증여세를 탈루한 사실에 대한 개연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4누11463 원고, 피항소인 신AA 피고, 항소인 서대전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0022 변 론 종 결 2014.12.18. 판 결 선 고 2015.02.05.
1.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07. 3. 30.부터 2007. 5. 10.까지 조사대상 세목을 ‘양도소득세, 자금출처 조사’로, 조사대상 기간을 ‘2002. 1. 1.부터 2007. 2. 28.까지’로 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세무조사’라 한다).
2.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신BB이 2006. 3. 14. 이 사건 보상금 중 OO원을 OO시 OO면 OO리 OOO 답 OOO㎡ 매수자금으로 사용하고, 2006. 11. 15. 원고에게 O억 원, 2006. 12. 11. 딸들인 신CC, 신DD, 신EE에게 각 O억 원을 각 현금으로 증여하였으며, 잔액 OOO원을 OO 자유저축예금계좌(계좌번호 OOO)에 예치해 둔 것으로 파악하였다.
3. 그에 따라 피고는 2007. 5.경 원고가 신BB으로부터 O억 원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증여세를 완납하였다.
1. 피고는 2011. 5.경 신BB의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체납 이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신BB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의 입․출금을 직접 관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피고는 2011. 9. 14.부터 2011. 10. 21.까지 조사대상 세목을 ‘자금출처(고액부동산 취득자금)’로, 조사대상 기간을 ‘2005. 1. 1.부터 2010. 12. 31.까지’로 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다시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보상금이 신BB 명의의 OOO 중앙지점 계좌(계좌번호: OOO)에 예치되었다가, 원고의 장인인 이FF의 은행계좌로 ① 2005. 12. 27. O억 원, ② 2006. 11. 16. O만 원, ③ 2006. 11. 17. O만 원, ④ 2006. 11. 18. O만 원, ⑤ 2006. 11. 19. O만 원 등 합계 O억 원이 이체된 사실(이하 ‘이 사건 이체거래’라 한다) 등을 확인하였다.
4.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신BB으로부터 직접 또는 이FF을 통해 받은 O억 원 중 이미 증여세를 부과한 O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O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추가로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증여세를 OOO원으로 증액․경정한 후 기납부세액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증여세 본세 OOO0원 + 증여세의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신BB은 OO장애 O급의 OO 환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고가 신BB의 행위능력이나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신BB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절취 내지 편취한 것이므로 신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 위배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는 이 사건 1차 세무조사와 그 세목과 기간이 중첩되므로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2항에서 정한 중복세무조사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피고가 이 사건 1차 세무조사 당시 신BB 명의의 OO 중앙지점 계좌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금원의 증여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세를 제대로 부과하였다면 원고는 증여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1차 세무조사를 소홀히 한 과실로 증여액 O억 원 중 O억 원만 과세하고 이 사건 2차 세무조사 후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O억 원 전체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처분 중 증여세 본세 부분의 적법 여부
(1)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의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 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신BB의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체납 이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신BB의 금융재산을 직접 관리한 정황을 포착하고,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에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원고의 총소득금액이 OOO원이고 원고의 부동산 양도대금이 O억 O만 원에 불과함에도 원고가 2006년 이후부터 O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과 신BB이 이 사건 보상금 이외에도 2005년 대전OO 도시개발로 O만 원의 보상금을 수령하고, 같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신BB의 장남인 신GG이 2006년 O만 원의 보상금을, 신BB의 차남인 신CC가 2006년 O원의 보상금을 각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를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1차 세무조사 당시 신BB 명의의 차명계좌(OO 계좌번호 OOO)를 개설하여 위 계좌의 입․출금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위 차명계좌에 OOO원이 예탁되어 있다는 취지의 예탁금 잔액 증명서(을 제4호증)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고는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는 증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여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2차 세무조사 전에 밝혀진 위 사실들은 원고가 증여세를 탈루한 사실에 대한 개연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써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3.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당초 처분 부분(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증여세 본세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2014. 12. 1.자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를 기각하기로 하여(이 사건 당초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