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불 조건으로 자산을 매각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확정한 매매대금의 경우에는 그것이 자금의 대여수단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연불 조건으로 자산을 매각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확정한 매매대금의 경우에는 그것이 자금의 대여수단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사 건 2014구합1010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oo 담당변호사 ooo 피 고 00세무서장 소송수행자 ooo 변 론 종 결 2014. 10. 15. 판 결 선 고 2014. 11. 19.
1. 피고가 2013.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156,825,4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2.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양도가액은 경영권이 포함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거래가격이고,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비특수관계자 간에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을 갖추고 의사결정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결정한 것으로 서 ‘시가’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에 양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에 양도하였다고 하더 라도 MM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로 양 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 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 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 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 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 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7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 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 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 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 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 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
3. 원격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 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 관계가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 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식전부의 양수대금은 양도기준일 현재 장부상 가수금 차감 전 순자산(별첨 1재무자료 참 조, 536,482,635원)을 2,825,000,000원으로 평가하고, 이에서 장부상 계상된 가수금 466,947,890원을 차감한 금액인 2,358,052,110원으로 정한다. 단, 2012년도 평가인정을 받지 못한 학습과정이 발생하는 경우 1개 학습과정당 35,000,000원을 총 대금에서 감액한다.
(1) 계약금: 양수인은 계약체결 및 명의개서 완료된 주주명부를 수령함과 동시에 690,000,000원을 양도인에게 지급한다.
(2) 중도금: 회사가 양수인이 지정하는 서울소재지로 이전이 완료되어 양도기준일 당시에 회사가 개설운영하고 있는 15개 학습과정에 대한 2012년 7월 개강이 통상적인 원격평생교 육원의 과정운영 상태로 개시되는 것을 조건으로, 2012년 7월 개강일로부터 15일 내에 690,000,000원을 양도인에게 조건부로 지급한다.
(3) 1차 잔금: 양도인이 본 계약상의 이행 및 보증사항을 완전히 이행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을 조건으로 453,052,110원을 양도인에게 조건부로 지급한다.
(4) 2차 잔금: 양수인은 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2012년 평가인정서를 발급받은 후 15일 이내에 총 대금에서 기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 1차 잔금을 제외한 525,000,000원에서, 2012년 평가인정 신청을 위하여 개발중인 학습과정에서 인가받지 못한 과목 수에 였고, 에듀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 자본금 1억 원을 투자하여 KKK를 신설하였 으며, KKK는 2012. 5. 31. 에듀로부터 ‘대전지점 KKK원격평생교육원 사업‘ 일체를 1억 원에 양수하였다.
• 9 - 35,000,000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양도인에게 지급한다. 단, 양수인은 2 차 잔금 지급시까지 발생한 본 계약 제3조 제1항의 부외부채를 양도인의 2차 잔금과 상계 하여 그 잔액을 지급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체결후 회사의 모든 경영의사결정 및 집행권을 양수인이 행사하기 위해 양도 인은 계약금 수령 후 3영업일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양수인이 지정하는 임원의 사표수리와 동시에 양수인이 지정한 자를 신규 임원으로 선임 및 등기하여야 한다. 단 양도 인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한 회사의 의사결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양 수인은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수익성]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인가된 학점은행제 교육사업은 1개의 강의 콘텐츠당 평균 1,000명 의 정원을 모집할 수 있음. -1년에 2학기 개강 및 추가모집까지 감안시 인수 당시 15개의 콘텐츠 판매시 연간 최대 30억~40억의 매출이 가능함. -매년 최대 15과목이 추가되는 사업임 [성장가치] -교과부의 콘텐츠인가를 통해 사업권이 창출되는바 학습과목별 평가에서 전과목이 인가되
2000. 6. 5. 설립되어 매출액 816억 원, 자산총액 889억 원인 업체로 2011. 2. 15. 주 당 실거래가 5,500원으로 액면가액(500원)의 11배로 거래되었고, 주식회사 000이노에듀는 2000. 5. 9. 설립되어 매출액 128억 원, 자산총액 79억 원의 업체로 2012. 7. 9.주당 실거래가 4,655원으로 액면가액(500원)의 9.31배로 거래되었으며, 주식회사 0000에듀케이션은 2012. 6. 1. 설립되어 자산총액 1억 원인 업체로 주당 500원으로 액면가액(500원)과 동일하게 거래되었다.
3.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주식의 실질적인 가치는 자산가치 이외에 시장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 다 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만큼 엄밀한 객관적 정확성에 기하여 유일한 수치로 확정할 수 없고,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고 거래의 선례가 없는 주식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이어서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 이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사업은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운영이 가능하고 평가인정을 받기 위한 인적·물적 요건이 비교적 엄격하며 매년 최대 15개 학습과정에 대하여만 평가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사건 거래 당시 KKK는 이미 15개 학습과 정에 대하여 평가인정을 받았으므로 바로 수강생을 모집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 고, 추가로 15개 학습과정에 대하여도 곧 평가인정을 받을 확률이 컸으며 실제로 그 중 14개 학습과정에 대하여 평가인정을 받았으므로, MM으로서는 스스로 평생교육시 설을 설립하여 학습과정을 준비하고 평가인정을 받는 데 필요한 기간을 2년 이상 단축 시킬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③ MM은 KKK가 평가인정받았거나 평가인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총 30개 학습과정의 무형적 가치, KKK와 동종 업체의 재무제표 및 MM이 운영하고 있던 편 입학원의 수강생 규모 등 제반자료를 검토하여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 1개당 평균 1,000명의 정원을 모집할 수 있고 연간 30~40억 원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예상하여 이 사건 양도가액을 결정하게 되었고, 실제로 이 사건 거래 이후 KKK의 2013년 매출은 약 36억 원, 당기순이익은 약 5억 6천만 원을 기록하였는바 이 사건 양도가액의 결정과정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④ 동종 업체 중 비교적 규모가 큰 업체들의 경우 주식 액면가의 9~11배로 거래 된 바 있고, 피고가 비교대상 매매사례가액으로 제시하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에도 전 체 주식의 0.6%만 거래하였음에도 액면가를 훨씬 상회하는 가액으로 거래되었으며, 이사건 거래와 같이 회사의 경영권을 수반하는 주식의 양도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격형성이 높게 될 가능성이 크다.
⑤ KKK는 사업개시를 위한 제반요건만 갖춘 상태에서 설립 직후 주식을 매도하 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 당시 KKK의 재무제표상 순자산가치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치를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위 비교대상 업체들이 평가인정 받은 학습 과정의 수익성을 알 수 없는 이상 그 주식 거래가격을 이 사건 양도가액과 직접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 에 그 대가와 시가(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 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 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 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 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 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 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 15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 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
2. 3억원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 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 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 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 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 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 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 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 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 가치에 의한다.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
• 16 - 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