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음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4-누-11357 선고일 2015.02.05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에 대하여 공급받은 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4누11357 원고, 피소인 000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2013구합2800 변 론 종 결 2014.11.27. 판 결 선 고 2015.02.05.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aaa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